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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규제기반 해사산업의 지속발전방안 연구 - 신규 해사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2차년도) -
구분 협동 18-61-01 발간일 2019-01-31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박한선
전문

▸ 1차년도 연구의 해사산업 정의를 기반으로 한 해사산업의 범위는 특수산업 분류체계에 속하는 해양수산업과 비교·검토함
▸ 해사산업과 해양산업은 일부 상충되는 측면이 있지만 해양산업에 포함되지 않는 해사분야 고유의 직종과 IMO 규제로 인해 창출된 신규 해사산업은 해양산업에 포함될 수 없음
▸ 해사산업은 공식적인 산업분류체계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 유사한 해양수산업에도 포함될 수 없는 한계점으로 인해 정부 정책적인 지원에 제약이 있음
▸ 1차년도 연구에서 분석한 IMO 규제에 따라 변화한 기존의 해사산업과 새롭게 창출된 신규 해사산업을 식별하여 제시함
▸ 또한, 해당 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저해요소 파악을 위해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발전 저해요인은 정책적(25.39%), 기술적(25.21%), 인적(18.40%), 경영적(16.86%), 경제적(14.14%) 요소로 나타남
▸ 기타의견으로 기업의 영세성 및 전문기업(인력)부재, 저조한 기술개발 투자 및 대외 의존성, 산업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이 부재하다는 정부의 시각과 전문가들의 의견임을 알 수 있었음
▸ 해외사례에서는 국가 해사산업 발전에 필요한 요소로 법제도 개선, 연구기반 시설조성, 인력양성 및 정보 공유, 산업클러스터의 조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함
▸ 특히, 일본의 경우 조세제도와 연계하여 선박건조에 따른 톤수 세금 감면 및 기타 특별 금융
혜택을 지원하고 있었음
▸ 국내 산업 발전 관련 법들은 기본계획, 시행계획, 연구·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산업 진흥을 위한 담당기관 또는 단체설립, 품질관리 및 인증, 산업 활성화 방안, 진흥자금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조항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음을 분석함
▸ 해사산업 관련 국내법은 해양수산발전법이 있으나 구체적 조항이 부재하고 신산업 개발을 촉진하기에는 법제 구
성의 한계가 있었음
▸ 따라서 기존의 해사산업 관련 국내법을 개선하는 방안 모색과 더불어 해사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신규 법제도를 제정하는 방향도 파악함
▸ IMO는 4차 산업을 기반으로 해사안전 및 해양환경 분야에 다양한 규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신산업 항목 창출에 영향을 미침
▸ 따라서 이러한 해사산업 육성에 따른 국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진흥법적 요소를 가진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고려되며, 가칭 ‘해사산업 진흥법’의 구성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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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규제기반 해사산업의 지속발전방안 연구 - 신규 해사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2차년도) -
구분 협동 18-61-01 발간일 2019-01-31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박한선
전문

▸ 1차년도 연구의 해사산업 정의를 기반으로 한 해사산업의 범위는 특수산업 분류체계에 속하는 해양수산업과 비교·검토함
▸ 해사산업과 해양산업은 일부 상충되는 측면이 있지만 해양산업에 포함되지 않는 해사분야 고유의 직종과 IMO 규제로 인해 창출된 신규 해사산업은 해양산업에 포함될 수 없음
▸ 해사산업은 공식적인 산업분류체계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 유사한 해양수산업에도 포함될 수 없는 한계점으로 인해 정부 정책적인 지원에 제약이 있음
▸ 1차년도 연구에서 분석한 IMO 규제에 따라 변화한 기존의 해사산업과 새롭게 창출된 신규 해사산업을 식별하여 제시함
▸ 또한, 해당 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저해요소 파악을 위해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발전 저해요인은 정책적(25.39%), 기술적(25.21%), 인적(18.40%), 경영적(16.86%), 경제적(14.14%) 요소로 나타남
▸ 기타의견으로 기업의 영세성 및 전문기업(인력)부재, 저조한 기술개발 투자 및 대외 의존성, 산업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이 부재하다는 정부의 시각과 전문가들의 의견임을 알 수 있었음
▸ 해외사례에서는 국가 해사산업 발전에 필요한 요소로 법제도 개선, 연구기반 시설조성, 인력양성 및 정보 공유, 산업클러스터의 조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함
▸ 특히, 일본의 경우 조세제도와 연계하여 선박건조에 따른 톤수 세금 감면 및 기타 특별 금융
혜택을 지원하고 있었음
▸ 국내 산업 발전 관련 법들은 기본계획, 시행계획, 연구·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산업 진흥을 위한 담당기관 또는 단체설립, 품질관리 및 인증, 산업 활성화 방안, 진흥자금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조항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음을 분석함
▸ 해사산업 관련 국내법은 해양수산발전법이 있으나 구체적 조항이 부재하고 신산업 개발을 촉진하기에는 법제 구
성의 한계가 있었음
▸ 따라서 기존의 해사산업 관련 국내법을 개선하는 방안 모색과 더불어 해사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신규 법제도를 제정하는 방향도 파악함
▸ IMO는 4차 산업을 기반으로 해사안전 및 해양환경 분야에 다양한 규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신산업 항목 창출에 영향을 미침
▸ 따라서 이러한 해사산업 육성에 따른 국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진흥법적 요소를 가진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고려되며, 가칭 ‘해사산업 진흥법’의 구성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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