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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종합개발을 위한 기본구축 연구 상세보기
어촌종합개발을 위한 기본구축 연구
구분 기본1997-30 발간일 1997-12-01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김성귀
전문

[연 구 진] : 김성귀,윤상호

[연구기간] : 1997. 2. ∼ 1997. 12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어촌개발사업의 집행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법체계의 미비, 변화하는 어촌 여건에 부응하는 균형있는 투자의 유도, 투자된 결과물에 대한 관리와 향후 재투자를 위한 자료의 재구축을 하고 그 개선점을 찾아 내어 계속되는 투자에 대한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내용] 

 - 어촌종합개발사업의 법·제도적 미비점 검토와 보완방안 제시 

 - 어촌 친수성 공간 도입 방안 - 생활환경부문 개선방안 도출 

 - 각종 수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획득된 자료의 종합관리 구축방안 마련 

 [주요 연구결과] 

 - 현재의 어촌종합개발사업은 94년부터 시행된지 4년이 지나면서 실제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검토 사업 방향의 재정립, 투자된 시설의 관리·운영 등을 위한 재점검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현재 어촌종합개발사업시 어촌과 어항 사업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하나의 추진체계를 갖게 하기 위한 체제의 확립이 필요함.

 - 어촌종합개발사업수행시 어촌지역에서 가용한 토지가 부족한 토지가 부족하므로 매립에 의한 사업 실시 등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기간의 연장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 현재의 어촌종합개발법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본법의 마련이 시급히 요망됨.

 - 어항·어촌의 연계 개발방안이 어항개발 계획시부터 수립되어 통합 추진이 이루어져야 함.

 - 어촌의 친수성 공간 개발을 위하여 `친수성` 개념을 설명하고 다음과 같은 지역의 친수성 공간 도입 사례를 제시함.

 ·사례1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사천어촌계 지선(바다낚시터조성) 해변과 해상의 암초를 가교로 연결하여 암초주위에 바다낚시터를 조성함.

 ·사례2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어촌계(친수성 호안) 바다의 파도에 의해 침식당하고 있는 호안 지역을 보강하는 공사를 시행하면서 바다와의 친수성을 위하여 계단식 호안으로 조성하여 주민과 관광객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

 ·사례3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물치리(친수성 공간조성) 물치리내의 물치항 방사제 외측을 이용하여 낚시터, 조각품전시장, 전망대, 간이무대, 벤치 등을 설치하여 설악권 관광객의 유치가 가능케 함. 

 - 어촌의 생활환경을 분석하기 위해 사천어촌계(강릉시), 물치어촌계(양양군)등의 자료를 검토함. 

 - 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전국의 어촌생활환경개선 실태와 강릉 사천지역과 양양 물치지역의 조사자료를 검토하고 일본의 和歌山, 岡山, 福岡현의 조사결과를 검토하였음. 

 ·`94년 이후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투자된 177,169 백만원중 생활환경부문은 17.3%인 30,492 백만원이 투자되었으나 그중 94%가 도로정비에 투자되었고 주거환경에는 6%만 투자 되었음.

 ·국내사례지역의 조사결과 70년 이전에 건축된 주택이 48%를 차지하고 있고 목조건물이 42%를 차지하는 등 매우 열악한 환경임을 나타내고 있음. ·일본의 경우 주민들이 시급히 원하는 생활환경사업으로는 도로, 배수시설, 화장실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현재 어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적용이 가능한 사업은 농림부의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내무부의 농어촌도로정비사업 및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환경부의 면단위 지방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이 있으나 해양수산부의 경우 어촌에 대한 정비사업으로는 어촌종합개발사업 이외에는 없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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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종합개발을 위한 기본구축 연구
구분 기본1997-30 발간일 1997-12-01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김성귀
전문

[연 구 진] : 김성귀,윤상호

[연구기간] : 1997. 2. ∼ 1997. 12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어촌개발사업의 집행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법체계의 미비, 변화하는 어촌 여건에 부응하는 균형있는 투자의 유도, 투자된 결과물에 대한 관리와 향후 재투자를 위한 자료의 재구축을 하고 그 개선점을 찾아 내어 계속되는 투자에 대한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내용] 

 - 어촌종합개발사업의 법·제도적 미비점 검토와 보완방안 제시 

 - 어촌 친수성 공간 도입 방안 - 생활환경부문 개선방안 도출 

 - 각종 수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획득된 자료의 종합관리 구축방안 마련 

 [주요 연구결과] 

 - 현재의 어촌종합개발사업은 94년부터 시행된지 4년이 지나면서 실제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검토 사업 방향의 재정립, 투자된 시설의 관리·운영 등을 위한 재점검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현재 어촌종합개발사업시 어촌과 어항 사업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하나의 추진체계를 갖게 하기 위한 체제의 확립이 필요함.

 - 어촌종합개발사업수행시 어촌지역에서 가용한 토지가 부족한 토지가 부족하므로 매립에 의한 사업 실시 등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기간의 연장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 현재의 어촌종합개발법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본법의 마련이 시급히 요망됨.

 - 어항·어촌의 연계 개발방안이 어항개발 계획시부터 수립되어 통합 추진이 이루어져야 함.

 - 어촌의 친수성 공간 개발을 위하여 `친수성` 개념을 설명하고 다음과 같은 지역의 친수성 공간 도입 사례를 제시함.

 ·사례1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사천어촌계 지선(바다낚시터조성) 해변과 해상의 암초를 가교로 연결하여 암초주위에 바다낚시터를 조성함.

 ·사례2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어촌계(친수성 호안) 바다의 파도에 의해 침식당하고 있는 호안 지역을 보강하는 공사를 시행하면서 바다와의 친수성을 위하여 계단식 호안으로 조성하여 주민과 관광객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

 ·사례3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물치리(친수성 공간조성) 물치리내의 물치항 방사제 외측을 이용하여 낚시터, 조각품전시장, 전망대, 간이무대, 벤치 등을 설치하여 설악권 관광객의 유치가 가능케 함. 

 - 어촌의 생활환경을 분석하기 위해 사천어촌계(강릉시), 물치어촌계(양양군)등의 자료를 검토함. 

 - 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전국의 어촌생활환경개선 실태와 강릉 사천지역과 양양 물치지역의 조사자료를 검토하고 일본의 和歌山, 岡山, 福岡현의 조사결과를 검토하였음. 

 ·`94년 이후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투자된 177,169 백만원중 생활환경부문은 17.3%인 30,492 백만원이 투자되었으나 그중 94%가 도로정비에 투자되었고 주거환경에는 6%만 투자 되었음.

 ·국내사례지역의 조사결과 70년 이전에 건축된 주택이 48%를 차지하고 있고 목조건물이 42%를 차지하는 등 매우 열악한 환경임을 나타내고 있음. ·일본의 경우 주민들이 시급히 원하는 생활환경사업으로는 도로, 배수시설, 화장실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현재 어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적용이 가능한 사업은 농림부의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내무부의 농어촌도로정비사업 및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환경부의 면단위 지방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이 있으나 해양수산부의 경우 어촌에 대한 정비사업으로는 어촌종합개발사업 이외에는 없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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