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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항만개발 및 관리제도의 구축방안 상세보기
새로운 항만개발 및 관리제도의 구축방안
구분 기본1998-03 발간일 1998-12-01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정필수
전문

[연 구 진] : 정필수,김형태

[연구기간] : 1998. 3 ~ 1998. 12 

[연구목적] 

 ㅇ 효율적인 항만개발 및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항만당국이 어떠한 형태를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항만당국이 항만을 어떻게 개발 및 관리·운영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항만이 대규모를 성장한 이래 계속 제기되어온 문제임. 

 ㅇ 또한 우리나라의 항만이 직면해 있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목전에 둔 21세기를 능동적으로 맞이하여 선진항만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항만이 국가경제 및 지역사회에 중추적인 기여를 하고 항만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항만개발 및 관리주체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

 ㅇ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향후 우리나라 항만이 나아가야 할 개발 및 관리체제가 어떠한 것이어야 하겠는가를 현행 항만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 각국의 항만개발 및 관리체제 등에 대한 면밀한 비교·검토 및 시사점 추출을 통하여 강구·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주요내용] 

 ㅇ 우리나라 항만개발 및 관리제도의 현황 ㅇ 세계 주요국의 항만개발 및 관리 현황

 ㅇ 효율적인 항만관리체제의 구성요건 

 ㅇ 새로운 항만관리체제의 구축 

 [주요 연구결과] 

 ㅇ 향후 우리나라 항만에 새로운 항만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개발과 관리 양측면에서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음.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는 궁극적으로 현행 항만관리주체의 개발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이 분석되었음. 이를 위해 현재 무역항 및 연안항으로 구분되어 있는 항만의 유형을 향후에는 자치항, 국영항 및 연안항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시되었음. 

 ㅇ 자치항은 현재의 무역항 중 상업적 운영 및 독립채산제의 실시가 가능하며 새로운 항만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운영되어야 할 항만임. 국영항은 현재의 무역항 중 자치항으로 분류되지 않는 항만으로서 상업적인 운영 및 독립채산제 방식의 운영이 당분간 곤란하여 현행과 같이 중앙정부가 계속 관리해야 할 항만임. 그리고 연안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할 항만임.

 ㅇ 향후 각 유형의 항만별 공공 항만시설의 개발에는 기본적으로 당해항만의 관리주체가 재원을 부담하도록 함. 그러나 항만투자의 특성으로 보아 자치항의 경우 외곽시설, 수역시설, 표지시설, 임항도로 등 기본인프라에 대해서는 관할항만의 관리주체가 모든 투자비를 조달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중앙정부가 일정비율의 투자비보조를 실시해야 할 것임. 연안항의 경우도 이와 동일함. 

 ㅇ 항만별 관리주체는 항만의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음. 향후 자치항의 관리는 중앙정부 산하의 기구로 설립되는 새로운 항만관리주체. 즉 항만자치공사 또는 한국항만공사가 담당하도록 하고, 국영항의 관리는 현행과 같이 중앙정부가 담당하며 연안항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함. 이와같이 하여 자치항의 관리주체로서는 소위 세계 선진국 항만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포트오소리티(항만지차공사)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결론으로서 도출되었음. 물론 여기에서 제시된 자치항은 서구에서 현재 기능하고 있는 그러한 순수한 형태는 아니며 한국적인 풍토에 부합하는 소위 한국적인 형태의 항만자치공사라는 점임.

 ㅇ 자치항의 관리주체가 항만자치공사 내지는 한국항만공사로 설정된 것은 자치항이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에서 점하는 비중, 화물량, 재정상황, 이용자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전문적인 항만운영기구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효율적이며 또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임. 물론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국영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연안항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으나 이들 항만은 아직 재정면에서 독립채산제의 실시가 구조적으로 곤란하다는 현실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동 항만들은 어느 정도 성숙할 때까지는 정부에 의해 관리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ㅇ 다만 본 연구에서는 자치항을 관리하는 새로운 항만관리주체에 대해 그 형태를 두 가지 대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첫째는 자치항을 각 항만단위로 구분하여 단일 자치항을 관리하는 방식과 둘째는 모든 자치항을 일괄 단일 항만관리주체가 관리하는 방식임. 

 두 가지 대안 모두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음. 그런데 이 두가지 대안은 양자택일의 문제라기보다는 시간적인 선후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임. 즉 대안(1)에서 제시한 단일 항만별 관리주체는 모든 항만간의 경쟁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것인 만큼 이는 향후 우리나라 항만이 나아가야 할 장기적이고도 원대한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임. 다만 중단기적으로는 대안(2)에서 제시한 바의 항만간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경우 불가피하며 합리적이라고도 판단됨. 

 [정책시사점] 

 ㅇ 본 연구에서 제시된 어떤 대안이 선택되더라도 우리나라의 자치항은 향후 다음과 같이 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 

 ㅇ 첫째, 자치항은 조직의 설립, 예산 및 항만계획의 승인과 같은 중요사항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지도·감독을 받기는 하지만 조직면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됨.

 ㅇ 둘째, 자치항의 장은 중앙정부에서 임명되고 기본시설에 대한 투자비의 일부를 지원받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재정 및 인사 측면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됨.

 ㅇ 셋째, 자치항은 집행기구와 자문기구를 분리하여 중요의사 결정과정을 민주화 및 투명화시키게 됨.

 ㅇ 넷째, 항만에 관한 중요의사 결정시에는 항만관련 행정기관 및 민간이해관계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이들을 자문기구의 구성원으로 활용한다는 점.

 ㅇ 다섯째, 항만간의 건전한 경쟁관계가 전개될 때까지는 다수의 자치항이 일원적으로 관리될 수 있으나 자치항은 기본적으로 상호간의 경쟁을 통해 항만개발 및 관리·운영을 하게 된다는 점.

 ㅇ 여섯째, 항만이 기본적으로 상업적인 차원에서 운영된다는 점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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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항만개발 및 관리제도의 구축방안
구분 기본1998-03 발간일 1998-12-01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정필수
전문

[연 구 진] : 정필수,김형태

[연구기간] : 1998. 3 ~ 1998. 12 

[연구목적] 

 ㅇ 효율적인 항만개발 및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항만당국이 어떠한 형태를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항만당국이 항만을 어떻게 개발 및 관리·운영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항만이 대규모를 성장한 이래 계속 제기되어온 문제임. 

 ㅇ 또한 우리나라의 항만이 직면해 있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목전에 둔 21세기를 능동적으로 맞이하여 선진항만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항만이 국가경제 및 지역사회에 중추적인 기여를 하고 항만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항만개발 및 관리주체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

 ㅇ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향후 우리나라 항만이 나아가야 할 개발 및 관리체제가 어떠한 것이어야 하겠는가를 현행 항만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 각국의 항만개발 및 관리체제 등에 대한 면밀한 비교·검토 및 시사점 추출을 통하여 강구·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주요내용] 

 ㅇ 우리나라 항만개발 및 관리제도의 현황 ㅇ 세계 주요국의 항만개발 및 관리 현황

 ㅇ 효율적인 항만관리체제의 구성요건 

 ㅇ 새로운 항만관리체제의 구축 

 [주요 연구결과] 

 ㅇ 향후 우리나라 항만에 새로운 항만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개발과 관리 양측면에서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음.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는 궁극적으로 현행 항만관리주체의 개발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이 분석되었음. 이를 위해 현재 무역항 및 연안항으로 구분되어 있는 항만의 유형을 향후에는 자치항, 국영항 및 연안항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시되었음. 

 ㅇ 자치항은 현재의 무역항 중 상업적 운영 및 독립채산제의 실시가 가능하며 새로운 항만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운영되어야 할 항만임. 국영항은 현재의 무역항 중 자치항으로 분류되지 않는 항만으로서 상업적인 운영 및 독립채산제 방식의 운영이 당분간 곤란하여 현행과 같이 중앙정부가 계속 관리해야 할 항만임. 그리고 연안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할 항만임.

 ㅇ 향후 각 유형의 항만별 공공 항만시설의 개발에는 기본적으로 당해항만의 관리주체가 재원을 부담하도록 함. 그러나 항만투자의 특성으로 보아 자치항의 경우 외곽시설, 수역시설, 표지시설, 임항도로 등 기본인프라에 대해서는 관할항만의 관리주체가 모든 투자비를 조달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중앙정부가 일정비율의 투자비보조를 실시해야 할 것임. 연안항의 경우도 이와 동일함. 

 ㅇ 항만별 관리주체는 항만의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음. 향후 자치항의 관리는 중앙정부 산하의 기구로 설립되는 새로운 항만관리주체. 즉 항만자치공사 또는 한국항만공사가 담당하도록 하고, 국영항의 관리는 현행과 같이 중앙정부가 담당하며 연안항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함. 이와같이 하여 자치항의 관리주체로서는 소위 세계 선진국 항만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포트오소리티(항만지차공사)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결론으로서 도출되었음. 물론 여기에서 제시된 자치항은 서구에서 현재 기능하고 있는 그러한 순수한 형태는 아니며 한국적인 풍토에 부합하는 소위 한국적인 형태의 항만자치공사라는 점임.

 ㅇ 자치항의 관리주체가 항만자치공사 내지는 한국항만공사로 설정된 것은 자치항이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에서 점하는 비중, 화물량, 재정상황, 이용자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전문적인 항만운영기구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효율적이며 또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임. 물론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국영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연안항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으나 이들 항만은 아직 재정면에서 독립채산제의 실시가 구조적으로 곤란하다는 현실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동 항만들은 어느 정도 성숙할 때까지는 정부에 의해 관리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ㅇ 다만 본 연구에서는 자치항을 관리하는 새로운 항만관리주체에 대해 그 형태를 두 가지 대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첫째는 자치항을 각 항만단위로 구분하여 단일 자치항을 관리하는 방식과 둘째는 모든 자치항을 일괄 단일 항만관리주체가 관리하는 방식임. 

 두 가지 대안 모두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음. 그런데 이 두가지 대안은 양자택일의 문제라기보다는 시간적인 선후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임. 즉 대안(1)에서 제시한 단일 항만별 관리주체는 모든 항만간의 경쟁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것인 만큼 이는 향후 우리나라 항만이 나아가야 할 장기적이고도 원대한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임. 다만 중단기적으로는 대안(2)에서 제시한 바의 항만간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경우 불가피하며 합리적이라고도 판단됨. 

 [정책시사점] 

 ㅇ 본 연구에서 제시된 어떤 대안이 선택되더라도 우리나라의 자치항은 향후 다음과 같이 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 

 ㅇ 첫째, 자치항은 조직의 설립, 예산 및 항만계획의 승인과 같은 중요사항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지도·감독을 받기는 하지만 조직면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됨.

 ㅇ 둘째, 자치항의 장은 중앙정부에서 임명되고 기본시설에 대한 투자비의 일부를 지원받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재정 및 인사 측면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됨.

 ㅇ 셋째, 자치항은 집행기구와 자문기구를 분리하여 중요의사 결정과정을 민주화 및 투명화시키게 됨.

 ㅇ 넷째, 항만에 관한 중요의사 결정시에는 항만관련 행정기관 및 민간이해관계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이들을 자문기구의 구성원으로 활용한다는 점.

 ㅇ 다섯째, 항만간의 건전한 경쟁관계가 전개될 때까지는 다수의 자치항이 일원적으로 관리될 수 있으나 자치항은 기본적으로 상호간의 경쟁을 통해 항만개발 및 관리·운영을 하게 된다는 점.

 ㅇ 여섯째, 항만이 기본적으로 상업적인 차원에서 운영된다는 점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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