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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8-01-12 23:04:00/ 조회수 2645
    • ■ EU, 2018년 1월 1일부터 선박별 CO2 배출량 모니터링 개시 / 1척마다 환경 성능이 공식으로 평가되는 시대가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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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U, 2018년 1월 1일부터 선박별 CO2 배출량 모니터링 개시 / 1척마다 환경 성능이 공식으로 평가되는 시대가 도래

      2018년 1월 1일부터 EU(유럽연합)의 신규 연비(燃費) 보고 제도인 "EU-MRV"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EU-MRV 제도는 선박이 배출하는 CO2(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EU는 동 제도 시행을 통해 선박들의 연비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 제도의 시행을 통해 선박별 또는 선사별 등 친환경 성능의 순위 산정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EU는 EU-MRV 제도의 첫 연차보고서를 2019년 6월 발표할 예정인데, 동 보고서에서 선박별 친환경 성능의 순위를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해운선사, 선박관리업체, 조선소 중 우수한 친환경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의 선별화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척마다 환경 성능이 공식으로 평가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선박의 연비 성능 랭킹에 따라 화주가 화물을 맡기게 될 것이며, 우수한 경쟁력을 보유한 선박관리회사의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EU 모 선박 관리 회사)

      EU-MRV는 2018년 1월 1일부터 EU 및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 관할 해역에서 항행하는 5,000톤 초과 선박에 대해 연비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EU(유럽연합) 회원국뿐만 아니라 EFTA 회원국들까지 망라하는데다가 톤수 기준도 5천 톤으로 낮아 대부분의 선박이 보고 의무 대상이라는 분석입니다.

      * EFTA: 유럽연합(EU)에 참가하지 않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서유럽 4개 강소국으로 구성된 자유무역체제

      이로써 해운회사(선박보유자, 선박관리자, 운항책임자 등)는 대상 선박의 1항차별 CO2 배출량, 항해거리, 수송 화물을 모니터링하고 EU(유럽연합)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2018년 연말까지 집계된 1년치 데이터는 2019년 4월 말까지 인증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유럽해사안전국(EMSA : European Maritime Safety Agency)에 제출됩니다. 보고 의무를 2년 연속으로 준수하지 않은 선박은 페널티로 EU 해역 내 입항이 금지됩니다.

      한편 EU는 전술한바와 같이 2019년 6월말 첫 연차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인데, 동 보고서에 선박명을 특정하여 1년간 수집된 데이터를 정보 공개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선박명 공개로 Eco-Ship 옥석가르기가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동 제도는 CO2 감소를 통한 온난화 방지 목적 이외에도 해운산업에 배출권 거래 도입을 위한 EU의 장기적인 포석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하여, CO2를 더 많은 배출하는 선박 또는 선사에게 그만큼 더 많은 양의 배출권 매수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운회사의 CO2 배출량 공개는 보유 선대의 총량 등에 그쳤고, 선박 1척당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그간 해운업계에서는 자동차업계와 같은 자동차 브랜드별 연비 성능 랭킹이 확립되지 않아 왔습니다.

      한편 2019년부터는 IMO(국제해사기구)도 전 세계 해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비 보고 제도"IMO-DCS"를 개시합니다. 다만 동 제도는 연비 데이터를 익명(선박 등 미공개)으로 공개할 방침이여서 구체적인 선박명을 공개하는 EU-MRV 제도와는 상이합니다.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96643

      마리나비 2017년 1월 12일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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