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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수산업관측센터]2019-05-23 15:51:15/ 조회수 957
    • 일본, WTO 패소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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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11일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음
      이에 일본 농림수산성(農水省)은 17일 다른 국가의 수입규제조치 해제를 위한 대응 방침(안)을 제시했음.
      위생 등의 이유로 유럽연합(EU)·미국 등으로 수출이 인정되지 않은 수산물에 대해서는 연내 대책을 실시해 수출금지조치를 해제하는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으며, 도호쿠(東北産)산 멍게와 가리비 등이 주요 대상 품목임
      이번 대책은 16일 자민당 수산부회(自民党水産部会)·외교부회(外交部会)·수산종합조사회(水産総合調査会)의 합동 회의에서 농수성(農水省), 외무성(外務省), 부흥청(復興庁),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이 발표한 방안과 거의 같은 내용이었음
      EU로의 가리비 수출 등을 위해 패류독소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미국으로의 멍게 수출을 위한 위생 기준·HACCP 취득 추진등을 실시해 갈 예정임
      한편 각국의 수출 규제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멍게 양식업자에 대해서는 '어업·양식업 부흥 지원 사업(漁業・養殖業復興支援事業)을 통해 어종 및 어업 전환을 지원할 예정임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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