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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관광·문화연구실]2017-06-06 13:34:30/ 조회수 371
    • 일본, 항만법 개정을 통해 국제 크루즈거점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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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항만법 개정을 통해 국제 크루즈거점 가속화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 6월 2일 크루즈 민간사업자에게 안벽 우선사용권을 인정하는 항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항만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국제 크루즈거점 항만 지역은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안벽의 우선 사용을 인정하게 되었다.

      http://www.nikkei.com/article/DGXLASFS02H08_S7A600C1EAF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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