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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7-02-14 10:52:55/ 조회수 2036
    • “16년 12월, 중국 수산물 수입 통관 거부 사례 총 24건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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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년 12월, 중국 수산물 수입 통관 거부 사례 총 24건으로 확인”

      ´16년 12월 중국 통관 현황을 살펴보면 총 24건의 거부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한국산 조미김의 통관 거부 사례도 3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대만이 5건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모잠비크, 한국이 각각 3건, 미국, 인도네시아, 일본, 태국, 필리핀이 각각 2건이며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홍콩이 1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조미김이 5건으로 한국(3건) 및 태국(1건)은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로 인한 통관 거부이며 홍콩(1건)의 경우, 서류 미비(라벨 불합격)로 인한 통관 거부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밖에 새우(3건), 다랑어(2건) 등의 순으로 통관 거부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주요 거부 사유로 분류하면 서류미비가 15건, 금지성분 검출이 9건으로 서류미비는 상품증서 및 합격 증명자료 미비, 검역, 라벨 불합격이며 금지성분 검출은 균락총수기준치 초과가 대부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2월 주요 통관 거부 권역은 화남권역으로 17건의 수산물 통관 거부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심천시(深圳), 샤먼시(廈門)를 중심으로 통관이 엄격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밖에 화동권역(닝보시, 상하이) 5건, 동북권역(랴오닝성) 2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KMI 해외시장분석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중국 수산물 통관 거부 사례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 http://jckspaqj.aqsiq.gov.cn/jcksphzpfxyj/jjspfx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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