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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사안전연구실]2018-02-12 10:15:40/ 조회수 1670
    • IMO, 2020년 저유황 규정(0.5%) 발효에 앞서 고 유황 해상연료의 운송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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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O, 2020년 저유황 규정(0.5%) 발효에 앞서 고 유황 해상연료의 운송금지 추진

      2018년 1월에 개최된 해양오염방지전문위원회(PPR)에서 국제해운 환경규제에 책임이 있는 유엔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는 2020년에 새로운 저유황 연료요구량(황 함량 0.5%)이 발효된후
      고 유황 해상연료 운송금지 조치를 추진하기로 동의함.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배기가스 정화시스템과 같은 승인된 "동등한 장치"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선박은 0.5 %이상의 황 함량을 지닌 모든 해상 연료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임

      새로운 제한된 황 함량의 규제의 목적은 선박의 황산화물 (SOx) 배출을 줄여 공기질을 개선하고 대기환경을 보호하는 것임

      지난 주 런던에서 개최된 IMO 해양오염방지 전문위원회(Pollution Prevention and Response, PPR 5)에서 전문위원회는 고 유황 해상운송금지에 대한 MARPOL 협약 개정안 초안 작성에 동의함. 이 규제조치는 스크러버가 장착된 선박을 제외하고 0.5 % 유황 함유량을 초과하는 해사상연료를 선박으로 운송하는 것 자체가 금지됨

      IMO 전문위원회는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개정안 초안을 환영하면서, IMO의 NGO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CSC(Clean Shipping Coalition)은 협약의 시행으로 공해상에서 몰래 협약을 위반하여 연료유를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CSC의 사장인 John Maggs는 운송금지 조치는 원래 협약을 이행할 때 공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허점을 차단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언급함

      부적합한 연료유의 운송 자체를 금지하면 부도덕한 선박운영자가 협약을 무시하고 보다 저렴한 연료를 공해상에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선박운영자가 공해상에서 협약의 이행을 철저히 준수하게 되고 선박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언급함

      이번 IMO 전문위원회(PPR 5)에서 작성된 초안은 4월에 개최되는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72)에 승인을 위하여 제출되고 최종결정은 올 10월에 본회의(MEPC 73)에서 채택될 예정이며 2020년 3월 1일에 발효될 예정임

      http://gcaptain.com/imo-moves-to-ban-carriage-of-high-sulphur-marine-fuel-ahead-of-2020-low-sulphur-requirement/?utm_source=feedburner&utm_medium=feed&utm_campaign=Feed%3A+Gcaptain+%28gCaptain.com%29&goal=0_f50174ef03-a00aa0286e-169940757&mc_cid=a00aa0286e&mc_eid=0d1677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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