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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수산정책연구실]2017-09-28 16:24:20/ 조회수 1138
    • EU와 미국은 IUU 어업을 근절 위해 수입규제와 Traceability System을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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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와 미국은 IUU 어업을 근절 위해 수입규제와 Traceability System을 법제화
      미국은 2018년 1월부터 13개 어종에 대해 시행
      EU는 2010년부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해산물에 대해 의무화

      일본 수산전문지 일간 미나토신문(20170928)이 미국과 EU의 IUU관련 법제화 내용을 실었다..
      미국은 내년 1월부터 IUU 위험이 높은 어종 13개 어종에 대해 생산자와 수산물의 정보를 정부에 제출하고, 이러한 정보와 대상 어종에 대한 어획에서 입국까지의 유통 경로 기록을 2년간 수입업자가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IUU 어업으로 판단되는 수산물은 수입을 거부한다. 각 정보는 가공․유통업체 및 소비자등에게는 공표하지 않고 연방 정부가 비밀로 유지한다.
      1개 어선당 어획량이 적다든가 하는 특정한 경우에는 제출해야하는 어획정보의 간소화가 허용된다. 수입업자가 정부에게 제공하는 자료는 전자매체로 정하였다. 앞으로 정보제공 대상을 모든 수입수산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EU에서는 2010년부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해산물 수입업자에게 어선 기국정부발행의 어획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했다. IUU어업으로 판단되는 수산물은 EU 수입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EU 회원국의 수입업자는 EU 역외 수출업자로부터 어획증명서를 받아 회원국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EU 회원국의 소매 및 외식업자는 수입수산물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수산물 정보(어종, 어획수역, 어법 등)를 라벨 등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진다.
      EU 회원국의 가공․유통업자도 이들 수산물 데이터를 기록하여 판매처에 제공해여 한다. 관련 업자간 데이터 전달 방법은 종이 매체와 전자 데이터뿐만 아니라 QR 코드, 바코드, 전자 칩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자료 및 그림 출처> 日刊みなと新聞, 2017.09.28./ http://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7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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