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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어업자원연구실]2017-03-30 10:44:58/ 조회수 2069
    • “북극 공해에서의 규제되지 않은 어업 방지를 위한 다자간 회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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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극 공해에서의 규제되지 않은 어업 방지를 위한 다자간 회담 개최”

      EU믐 북극 공해에서의 규제되지 않은 어업(Unregulated Fisheries)을 막기 위한 구속력 있는 조치를 모색하는 제 4차 국제 협상에 참석했다.
      본 협상은 2017년 3월 15일부터 18일까지 아이슬란드 Reykjavik에서 개최되었다.

      Karmenu Vella 환경수산국장은 “모든 이해당사자국들이 북극 공해에서의 규제되지 않은 상업적 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제 최종합의가 거의 도달하였다.
      중앙 북극 해역의 건강한 해양생태계 보호는 EU의 북극정책뿐만 아니라 해양 거버넌스 이니셔티브의 최우선순위이다.
      본 합의는 현재의 해양관리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틈을 메워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북극 지역은 지구 평균의 두배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온이 상승하고 빙하면적이 줄어들면 어족자원이 더 생산적으로 변하게 되고 이는 해양의 공간적 분포에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즉, 결과적으로 북극 공해는 중장기적으로 상업적 어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부분의 북극 공해는 국제적 보호관리체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회담에는 캐나다, 중국, 덴마크 왕국 (페로제도와 그린란드 관련), EU, 일본, 대한민국, 노르웨이, 러시아, 미국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대표단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초안에 대해 좋은 진전을 보였으며, 그 내용은 중부 북극해에 대한 하나 이상의 지역수산관리기구 또는 조치를 위해 가능한 조치의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이다.
      조만간 합의안 완성을 위한 또 다른 협상이 개최될 예정이다.

      중앙 북극해에서 공해부분의 건전한 관리는 EU의 해양관리정책 뿐만 아니라 EU의 통합북극정책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토착민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북극해양자원에 대한 책임 있는 접근법이 포함된다.
      2009년부터 EU는 과학기반과 예방관리체계가 도입되기 이전에 북극 공해에서 상업 어업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EU는 지역수산관리기구 또는 합의(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or Arrangement)가 마련 될 때까지 중부 북극해의 규제되지 않은 공해 어업을 방지하는 다자간 협약을 지지 할 것이다.

      https://ec.europa.eu/fisheries/eu-talks-prevent-unregulated-fisheries-arctic-high-seas_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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