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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8-08-13 10:37:24/ 조회수 1167
    • 주아세안 미국 대표부 대사대리, 남중국해에서의 행동규범 제정 과정에 제삼자 배제 움직임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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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8월 2일에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중국 간 연례 각료회의(The annual ASEAN-China ministerial meeting)에서 아세안 회원국들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의 행동규범(Code of Conduct) 제정을 위한 협상의 기초가 될 ‘단일 초안 문서(a single draft document)’에 합의했다는 발표에 대해 주아세안 미국 대표부(The US Mission to ASEAN)가 입을 열었습니다.

      주아세안 미국 대표부(The US Mission to ASEAN)의 파이퍼 캠벨(Piper Campbell) 대사대리(Chargé d'Affaires ad interim)는 지난 8월 7일 전화 인터뷰를 통해, 미국은 남중국해에서의 변화에 대해 항상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행동규범(Code of Conduct) 협상 구조 내에서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들을 압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마이크 폼페오(Mike Pompeo) 미국 국무장관(US Secretary of State)의 말을 인용하며, 행동규범(Code of Conduct) 내에 제 3자의 염려와 권리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중국을 간접적으로 겨냥한 발언으로, 사실 중국은 ‘단일 초안 문서(a single draft document)’를 통해 제안된 공동 군사훈련과 남중국해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공동 에너지 탐사에서 미국을 포함한 역외권 국가들의 개입을 제외시켜야 한다고 제안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파이퍼 캠벨(Piper Campbell) 대사대리(Chargé d'Affaires ad interim)는 국가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들은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해 명시된 원리들을 포함한 명확한 국제적 원리들과 국익을 협상 과정에 반영할 기회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중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의 행동규범(Code of Conduct) 제정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다른 국가들의 항행의 자유 및 상공 비행의 자유에 대한 존중과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대한 충실도를 계속해서 강조해 온 미국 정부의 기본 방침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philstar.com/headlines/2018/08/08/1840750/us-third-party-concerns-should-be-included-south-china-sea-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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