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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11-14 11:01:22/ 조회수 1071
    • [중국, 국제해사법센터와 국제해사중재센터 설립 계획 진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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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국제해사법센터와 국제해사중재센터 설립 계획 진행 확인]

      중국은 올해 초 해사법에 대한 자국의 해석을 제공하기 위해 해사재판소를 만들 것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월 25일 상해에서 개최된 “2017 상해국제해운법 포럼”에서 중국 법학자들과 당국자들은 이전에 보고된 두 가지 국제해사중재법원의 설립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중국 관리들과 법학자들의 최근 발언은 2016년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1주년이 되는 2017년 6월 경 중국 일대일로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다. 원래 중국의 국영 일간지 리걸 데일리에 게재된 논문의 내용에 있던 것으로, 이 논문에서 중국 법학자들은 중국을 국제 해사 중재 재판과 법학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국제해양중재센터’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2016년 7월 남중국해 중재판정으로 알려진 판결에서 필리핀에 유리한 결정이 발표되자 중국은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으로서 국제법에 따라 판결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법원을 강력히 비판하며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7년 3월 CNN이 중국 최고 인민 법원이 당시 중국의 해상 강국의 역할을 발전시켜 “국제해사법센터”를 설립할 것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으나, 당시에는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6월 “국제해사중재센터”를 새롭게 포함하도록 하면서 발전된 계획이 공개되었다. 두 기관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국제 해사와 관련한 법률 문제와 분쟁에 있어서 중국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기획된 것임은 명백하다. 구차오(Gu Chao) 중국 해사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중국) 국제해사법센터와 국제해사중재센터는 서로의 역할을 보완할 것이며, 국제 무대에서 중국의 주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중국의 해석을 중심으로 국제해사법을 재구성하려는 시도는 필리핀과 같이 중국의 해양력 확장으로 가장 피해를 입을 국가들로부터 저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Tufts 대학 존 버게스(John Burgess)는 이런 중국의 계획에 대해 전적으로 중복되고 불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최악의 경우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절차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될 수도 있으며, 중국의 견해에 따라 해석된 일련의 사례를 남길 것이며, 유엔해양법체제 하에서 포괄적이고 중립적인 국제체제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https://www.theepochtimes.com/china-to-create-its-own-international-courts-for-maritime-claims_234994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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