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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 > 항만정책연구실]2018-02-14 15:37:01/ 조회수 2202
    • 국제해사기구(IMO), 2020년 SOx 규제 시작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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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해사기구(IMO), 2020년 SOx 규제 시작할 것으로 전망

      국제해사기구가 2020년 SOx(유황 산화물) 규제강화를 위한 체계 정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음. 런던 본부에서 지난 주 개최된 제5회 오염방지·대응소위원회(PPR5)는 규제 부적합 오일 선상보유 금지와 2019년 여름까지 부정방지 가이드라인의 책정 등에 합의. IMO의 환경 규제는 2017년 여름, 밸러스트 수 관리 협약이 발효 직전에 적용이 연기된 예가 있지만, SOx 규제강화는 대다수의 회원국이 2020년 발효에 동의하고, 연기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음.
      "SOx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연기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 IMO는 어떻게 허점을 방지 하는가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기의 논의는 없다. 이미 연기를 검토 할 시기는 지났습니다"라는 것이 IMO의 환경 규제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음.
      연기를 위한 조약 개정은 당사국의 3분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IMO회원국은 2020년의 SOx 규제 강화로 거의 결정되고 있으며, 극히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이행 기간의 연기를 바라는 소리가 있지만, 회의의제로 채택되지는 않았음.
      또한, SOx 규제 강화는 규제기준의 유류를 사용할 수없는 경우, 주관청이 규정 적용을 면제할 수 있는 예외조치가 인정되고, 연료유의 수급은 연기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음.
      IMO가 2월 5-9일에 개최 한 PPR5에서는 SOx 규제의 부정 대책 논의가 진행중이며, 국제해운단체ICS(국제 해운 회의소)의 제안에 따라 스크러버 탑재 선박을 제외하고 기준을 초과하여 높은 유황오일의 사용 목적으로 선상 보유를 금지하기로 합의하였음.
      포트스테이트 컨트롤(PSC)의 단속을 쉽게하는 목적이 있으며, 4월의 제72회 해양 환경보호위원회(MEPC72)에서 승인하여 올 가을 MEPC73에서 채택할 예정이며, 2020년 봄의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음.
      https://secure.marinavi.com/news/index?showDate=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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