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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2017-06-05 11:09:20/ 조회수 997
    • EPA(미국환경보호청)은 특정한 조건 하에 해수(ocean water)에서 해양포유류사체를 운송·처분하는 것을 허가하기 위하여 「해양보호·연구 및 보전구역에 관한 법률」(Marine Protection, Research and Sanctuaries Act, 이하 ‘MPRSA’라 한다)에 따라 일반 허가증을 발급하고 있다. 여기서 ‘해양포유류’란 돌고래(dolphin), 고래(whale), 바다표범(seal) 등 형태학적으로 해양환경에 적응된 모든 포유동물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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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PA(미국환경보호청)은 특정한 조건 하에 해수(ocean water)에서 해양포유류사체를 운송·처분하는 것을 허가하기 위하여 「해양보호·연구 및 보전구역에 관한 법률」(Marine Protection, Research and Sanctuaries Act, 이하 ‘MPRSA’라 한다)에 따라 일반 허가증을 발급하고 있다. 여기서 ‘해양포유류’란 돌고래(dolphin), 고래(whale), 바다표범(seal) 등 형태학적으로 해양환경에 적응된 모든 포유동물을 의미한다.

      위 MPRSA의 일반 허가제도는 다음과 같은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해양포유류 사체가 해수(ocean water)에서 처리되도록 의무화하지 않고, 단지 해양에서 처리가 필요한 경우 그 해양 처리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둘째, 위 일반 허가증을 통하여 MPRSA에 따른 허가를 간소화하고 개별 사안마다 허가를 받아야 부담을 감소시키고 있다. 이는 과거 EPA가 해수에서 해양포유류사체 처리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해양투기 허가증을 발행하였던 것과 차이가 난다.

      셋째, 그 허가대상을 연방정부·주정부·부족 또는 지역 단위의 지방정부의 임·직원·대리인·부서·기관·대행기관, 「해양포유류법」하에 이미 해양포유류를 잡을 수 있는 알래스카 원주민 등으로 한정시켜놓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https://www.epa.gov/ocean-dumping/ocean-disposal-marine-mammal-carc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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