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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어업자원연구실]2017-01-03 11:34:55/ 조회수 2871
    • 지난 2016년 11월 28일, "어업인 자율적 수산자원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업자원연구실장 이정삼박사는 연근해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방안으로서 '휴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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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16년 11월 28일, "어업인 자율적 수산자원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업자원연구실장 이정삼박사는 연근해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방안으로서 '휴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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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어는 보완적 시스템”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자율적인 휴어제도는 보완적 시스템으로 다방면의 제도적인 자원관리노력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어업인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수산자원관리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 패널로 참가한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업자원연구실장은 “인접한 중국에서는 1995년부터 실질적인 금어기인 하계휴어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갈치는 최근들어 항문장 기준 20.5cm로 우리나라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산자원이 줄어들고 있다”며 “굴랜드라는 저명한 학자 역시 휴어나 금어기 등 일정적인 조업중단으로는 수산자원회복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율휴어가 중요한 수산자원관리수단이기는 하지만 연간 44만톤의 미성어가 생사료로 이용되는 현실이나 폐어구에 의한 유령어업의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휴어제 등 자율적인 수산자원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휴어기에 정부가 어업경영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만큼 재정지원을 병행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이는 단지 보완적인 수단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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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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