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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9-03-15 10:56:33/ 조회수 1064
    • 베트남 수산물 수출입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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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의 농업농촌개발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의 새로운 규정 발표에 따라 베트남 수출입 업계가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수입 측면에서 수입통관을 위해 새롭게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2019년 2월 10일 발효된 규정에 따르면 다른 나라의 항만에서 선박으로부터 바로 수입절차를 거치는 화물의 경우, 해당 항만국에서 특정 서류를 발급받아야합니다. 선박명, 선박 등록번호, 기국, 명칭 및 양, 하역시간, 하역장소, 보존상태 등과 함께 어떤 가공도 거치지 않은 원물 상태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베트남 항만에 입항시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통관이 거부됩니다.

      문제는 각국·지역에서 증명서 발급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태국과 필리핀만이 증명서 발급에 동의했지만, 이마저도 모든 요구사항을 명시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새로운 규정이 발효된 이후, 변경된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서류를 발급받지 못한 수출입 업체들이 베트남 항만에서 통관을 거부당하는 일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베트남 항만에는 이처럼 변경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화물이 쌓여있습니다.

      수출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 발효된 규정에 따르면, 정부의 증명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항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EU로 수출을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하는데, 현재까지도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베트남의 수산물 수출업체들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창고에 수산물을 쌓아둘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베트남의 주요 수출입 품목인 참치산업에 큰 지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의 수산물 수출입 업체들은 베트남수산물수출생산협회(VASEP)를 통해 기간 연장 혹은 내용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베트남 수산물 수출입 규제의 변화를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https://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new-government-rules-threaten-vietnam-s-tuna-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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