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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중국연구센터]2017-11-21 14:38:57/ 조회수 1522
    • 발전개혁위원회 항만 반독점 조사 결과 : 물류비용 매년 35억 위안 절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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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전개혁위원회 항만 반독점 조사 결과 : 물류비용 매년 35억 위안 절감 예상

      ■ 국가발전위원회 및 교통운수부 상하이항, 톈진항 반독점 행위 조사 공동 진행
      11월 15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는 거시경제 운용상황에 대해 신문 발표회를 열었다. 멍웨이(孟玮) 대변인에 따르면, 관련 분야의 요구에 따라 발개위는 교통운수부와 함께 금년 4월 중순부터 상하이항과 톈진항의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다. 항만의 반독점 조사와 관련하여 다수의 항만들이 금번 조사된 문제에 대해 개선 방안을 제정했다. 철저한 반독점 조사가 기업의 수출입 물류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으며, 매년 수출입 물류비용이 약 35억 위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신문발표회 질의응답 내용 : 조사 결과 개선 진행, 기타 항만들에게도 홍보 및 개선 요구
      ○ 멍웨이 대변인 : 가격 감독 방면에서 먼저 여러분에게 금년 4월부터 진행해온 항만의 반독점 조사 처리상황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관련 분야의 요구와 제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교통운수부와 함께, 금년 4월 중순부터 상하이항과 톈진항에 대해 법에 의거한 반독점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이 조사는 2개월간 지속되었고 관련 성(省)의 100여명 법률집행 인원을 무작위 선별하여 항만과 그 산하의 기업을 방문 조사하였고, 산업사슬 업·다운스트림 관련 경영자 등 100여개 시장업체에 대해 항만 <반독점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지 혐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항만과 관련해서는 크게 3개 부문의 문제점이 존재했습니다.
      첫째, 선박회사에 대해 항만 산하기업이 제공하는 선박예인, 검수(Tally), 선박대리 등의 서비스 이용을 요구하는 한정적 거래행위 혐의입니다. 둘째, 경쟁 불가한 현지 국제 컨테이너 업무에 대해 경쟁적인 성격의 국제 환적 컨테이너의 하역서비스 비용보다 훨씬 높은 요율로 징수하였고, 이는 <반독점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 고가가격행위 혐의입니다. 셋째, 무역 대상에게 강제적으로 부가적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여 불경쟁 조항, 신의성실 조항 등 무역조건에 어긋난 혐의입니다.
      기업의 생산경영 업무를 개선하고, 공정경쟁시장 환경을 보호하고, 기업의 수출입 물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상하이항과 톈진항을 대상으로 반독점 조사를 진행한 결과, 9월 22일 우리 위원회는 교통운수부 및 중국항만협회와 함께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연해 39개 항만에 금번 반독점 조사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자주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관련 항만의 자체 개선 상황을 보면, 다수의 항만이 전면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며 개선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항만 반독점 조사 상황에 관한 신문 발표회 문답 내용은 금일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될 것입니다.
      ○ 중국신문사(中新社) 기자 : 방금 말씀하신 항만 반독점 조사 상황에 대해, 상하이항과 톈진항 등 항만이 어떠한 구체적인 개선 조치를 마련했는지, 또 그 효과는 어떤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멍웨이 대변인 : 현재 대다수 항만이 금번 조사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해 개정방안을 마련하였고 개선 조치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우리는 금번 반독점 조사가 기업 수출입 물류비용을 절감시키고, 실물경제 성과 증대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작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중 하역 작업비 한 항목만 봐도 매년 수출입 물류비용이 약 35억 위안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관련 항만의 개선조치는 주로 3개 부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선박예인, 검수, 선박대리 시장의 전면개방입니다. 선박예인 부분에 있어서 항만은 선박회사와 선박대리점에서 선택한 예인업체에 대해 선택 자율권을 존중하고 간섭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검수 방면에 있어서 검수시장의 조약을 폐지하여 검수업체의 시장진입을 자유롭게 하고 선박회사가 자주적으로 검수업체를 선택할 수 있게 조정했습니다. 선박대리점 부문으로 항만은 채널을 확대하여 선박회사가 항만기업 산하 회사 외 다른 채널을 통해 선박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허용 및 장려했습니다.
      둘째, 국제무역 수출입 컨테이너 하역비를 합리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상하이항, 톈진항, 닝보·저우산항과 칭다오항은 2018년부터 국제무역 수출입 컨테이너 하역비용을 낮추기로 했으며, 그 폭은 10%에서 20% 정도입니다. 이로 인해 절감되는 수출입 물류비용은 약 35억 위안으로 예상됩니다. 상하이항은 현재의 595.5위안(1개 컨테이너 기준)에서 480위안으로 조정하여 하락 폭이 19.4%에 이릅니다. 톈진항은 현재의 530.3위안(1개 컨테이너 기준)에서 473위안으로 11.3% 조정 예정입니다. 닝보·저우산항은 현재의 620.53위안(1개 컨테이너 기준)에서 490위안으로 21% , 칭다오항은 현재 575위안(1개 컨테이너 기준)에서 480위안으로 46.5% 조정 예정입니다.
      셋째, 불합리한 무역조건을 바로 폐지할 것입니다. 이들 항만은 적출(Devanning) 검수작업을 기존 선박회사의 컨테이너 이동을 전제조건으로 했던 방식을 없애고 화주가 적출 검수 이용 여부를 자주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선박회사에게는 경쟁업무 및 해당 항만 산하기업의 서비스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던 계약 사항을 없애도록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선박회사에게 해당 항만을 환적항으로 요구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했고 해당 항만의 운임을 기타 항만의 계약조건보다 높지 않게 하여 항만 간 공정경쟁을 촉진시켰습니다.

      ■ 향후 개선 사항 이행 여부 지속 감독 관리 계획
      다음으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관련 항만이 개선조치를 철저히 시행하는지 감독할 것이며 공정경쟁 시장의 경쟁 질서를 보호하고 항만이 실물 경제발전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부분 항만의 자체 조사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전 산업의 생산경영 행위를 전면 개선할 것임을 밝혔다.
          
      (출처 : 一财网, 2017. 11. 15.)
      http://info.chineseshipping.com.cn/cninfo/News/201711/t20171115_1296740.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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