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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정책연구실]2017-06-20 11:11:04/ 조회수 717
    • No-take, No-fishing 없는 해양보호구역 지정효과 높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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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take, No-fishing 없는 해양보호구역 지정효과 높지 않음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13127583_Assessing_the_effectiveness_of_a_large_marine_protected_area_for_reef_shark_conservation
      http://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006320717301404
      https://mpanews.openchannels.org/news/mpa-news/perspective-when-fishing-allowed-mpa

      해양보호구역의 지정의 효과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CBD가 2020년까지 해양면적의 1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구상은 면적 중심의 지정, 성과중심의 정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최근의 연구사례는 다양한 보호구역이 존재함에도 no-take, no-fishing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의 보호효과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IUCN(세계자연보호연맹)의 해양보호구역 종류 중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어업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의 연구결과를 보면, 해양보호구역의 종류에 따라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편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한편, 미국의 경우 보호구역내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어의 경우 행동반경이 해양보호구역 밖을 벗어난 넓은 범위에 이르러 해양보호구역 바로 바깥에서 어획을 피할 수 없다(White et al., 2017, Biological Conservation). 따라서 보호대상 생물의 서식지에 대한 행동특성을 보호구역 범위에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른 연구에 따르면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서식지와 해양보호구역이 90%이상 겹쳐져 있을 때 제대로 보호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연구사례도 있다(Doherty et al., 2017, Biological Con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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