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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 > 항만정책연구실]2019-03-01 05:43:34/ 조회수 1351
    • 컨테이너 운임교섭, BAF 도입이 초점. SOX규제, 일본계 화주의 엇갈린 반응(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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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기 컨테이너 선사와 일본계 하주의 2019년도 수송 계약 개정 교섭(운임 교섭)이 피크를 맞이하고 있음. 20919년도는 2020년 1월부터의 유황산화물(SOX) 규제에 대응해 선사측이 계약중에 BAF(연유 과징금)를 도입할 수 있을지가 최대의 초점.
      ∎ 운임 교섭은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지지는 않은 상대이지만, 현재 BAF를 용인하는 화주가 있는 한편, 종래대로의 연간 고정 운임을 바꾸지 않는 선사도 있는 등 운임교섭에 대한 대책이 서로 엇갈리고 있음.
      ∎ 2019년도의 운임 교섭은 BAF의 도입이 초점이 되고 있음. 이 때문에 2018년 11월에는 일부 화주가 입찰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예년에 비해 일찍 시작됐음. 일본계 화주는 지금까지 운임이나 그 외 제 차지(charge)를 포함한 한번의 연간고정운임으로 결정하는 경향이 강하고, 대기업일수록 그러한 지향이 강함.
      ∎ 구매는 연간 기준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연료유 가격이 크게 변동해도 기중된 운임개편을 극도로 싫어한다)는 게 일반적이었음.
      ∎ 한편, 선사에 있어서 SOX 규제에 대응한 적합유는 통상의 벙커(C중유)에 비해 비교적 비싸지는 것 외에 "규제 대응으로 소비량이 급증하기 때문에, 가격은 한층 더 오를 것이다"라는 견해가 우세.
      ∎ 종래대로의 연간 고정운임으로 결정했을 경우, 선사만이 연유가격변동의 리스크를 일방적으로 지게 되기 때문에, 연유가격의 변동을 반영한 BAF 도입을 압박해 왔음.
      ∎ 현재 화주측의 반응은 크게 나누어 1) BAF 용인, 2) 종전대로 연간고정운임에서의 올인, 3) 연기 3가지 패턴으로 나누어져 있음.
      ∎ 1)번에 관해서는 유럽계 선사를 중심으로 BAF 도입을 상당히 강행해 온 적도 있어 서서히 받아들이는 화주도 나올 것으로 예에상. 또 벌써 화주측이 독자적인 BAF를 가지고 있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화주는 순조롭게 이해되고 있다"고 선사 관계자는 설명.
      ∎ 한편, 2)에 대해서는 굳건히 연간 고정운임을 요구하는 화주들도 일부는 존재. 최초의 1차 입찰 단계에서 어느 선사도 BAF 전제의 스킴으로 응찰했기 때문에 화주 측이 다시 입찰을 한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음.
      ∎ 무엇보다, 현시점에서 적합유의 가격이 어떻게 될지 불명하기 때문에, 선사로서는 상당한 일이 없는 한, 이러한 계약에 응찰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음.
      ∎ 3)번의 경우 이른바 규제개시 전과 후의 2단계로 나눈 운임을 제시. 다만 이 2단계방식이지만, 실제로 화주가 현시점에서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계약운임은 규제개시 전까지 8~9개월간(4~11·12월까지)이 중심. 규제 개시 후의 3-4개월간의 운임에 관해서는 아키구치 이후에 재협상에서 결정하는 것이 많아, 실질적으로는 보류라고 할 수 있는 형태가 되고 있음.
      ∎ 화주가 이러한 우선 송금을 하는 것은 현시점에서는 유황분 0·5%의 규제 적합유의 가격 지표가 현시점이 아니고, 상장시점을 모른다고 하는 일이 있음. 선수금의 경우에도 규제 개시 후 운임에 대해서는 화주 측이 BAF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기존에는 연간 고정밖에 인정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화주들의 전략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고 선사 관계자는 지적하고 있음.
      https://secure.marinavi.com/news/index?showDate=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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