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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8-03-13 19:08:28/ 조회수 526
    •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보호주의 규정에 대해 EU는 우려를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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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채택된 새로운 법안은 특정한 화물의 수출이나 수입에 관한 수송은 오직 인도네시아 자국선사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안으로 영향을 받는 화물의 종류는 석탄, 팜 원유(crude palm oil), 쌀 및 정부조달 물자이며 이는 명백한 보호주의 방침으로 오랫동안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영업해온 유럽 선주와 선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유럽선주와 선사들은 인도네시아의 비즈니스 환경이 해외투자에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유럽 선주협회(ECSA)의 회장인 Martin Dorsman은 EU와 인도네시아가 자유무역에 관해 논의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인도네시아 당국이 이러한 보호주의 법안을 채택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입장을 표명하였다.
      http://www.ecsa.eu/news/indonesias-new-protectionist-rules-are-worrying-times-free-trade-talks-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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