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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 > 항만정책연구실]2019-03-01 05:17:59/ 조회수 1107
    • 머스크(Maersk),“컨테이너 화물 보상확대' 새로운 서비스분야 확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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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머스크가 지난해 말부터 컨테이너 화물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독특한 신서비스를 도입해 판매를 시작. 새로운 서비스 "밸류·프로텍트"는 머스크에 선적한 컨테이너 화물이 만일 파손되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에 금전에 의한 보상을 실시하는 것으로 같은 서비스를 CMA-CGM도 제공하고 있어 컨테이너 선사에 있어서는 새로운 서비스 분야가 될 가능성이 있음.
      ∎ 머스크는 작년 말부터 밸류프로텍트를 신제품 파일럿판으로 세계 각지에서 판매하기 시작했음. 일본은 그 파일럿 판으로서 도입된 국가·지역의 하나. 이 상품은 선적한 컨테이너 화물에 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지불된 요금에 따라 금전으로 컨테이너 화물의 파손을 보상하는 제도.
      ∎ 요금체계로서는 금액에 따라 드라이컨테이너로 4단계, 리퍼컨테이너로 2단계인 총 6종류. 입문편이 되는 "드라이 스타터"는 드라이컨테이너 1편당 요금은 29달러, 이에 대한 보상액은 최대 1만 5,000달러이며, 가장 높은 "드라이 익스텐디드"는 요금 235달러로, 보상액은 최대 12만 달러임.
      ∎ 보상의 대상으로서는 선상 화재, 사고, 천재지변, 해난 사고, 사이버 공격, 운송지연에 수반하는 화물 파손, 공동 해손(GA)에 의한 손해 등.
      ∎ 한편, 수송 지연에 따른 경제 손실과 BL(선하증권)에서 정해진 범위 밖에서의 사고, 전쟁·분쟁에 의한 손실 등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또한, 생선 등 어패류나 과일류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있음.
      ∎ 밸류프로텍트는 컨테이너당 얼마라는 요금 설정이지만 구입은 BL단위가 산정. 예를 들어, 1BL에 대해 컨테이너 20개라면, 20개 분의 밸류프로텍트의 구입이 필요. 판매는 머스크뿐으로, 그룹 회사의 실랜드나 사후 마린, 댐코는 취급하고 있지 않음.
      ∎ 주요 판매 대상으로는 선적 시 화물보험을 적용하지 않은 화주 등을 상정. 선적 수속의 연장선상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 외에 불필요한 서류도 필요 없음. 보험에 비해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 없는 것은 큰 이점과 머스크에서는 설명.
      ∎ 컨테이너 선사로서는 안정된 수송 서비스를 유의하고 있지만, 천재나 상정외의 사고 등은 아무래도 발생하기 때문에 머스크는 만일의 경우를 위해, 간편하게 "화물의 보상 범위를 확대한다"라고 하는 컨셉을 판매하고 있음.
      ∎ 이러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업계에서는 현재, 머스크와 CMA-CGM 그룹뿐이지만, 향후에는 확대해 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음.
      https://secure.marinavi.com/news/index?showDate=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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