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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국제수산연구실]2017-06-30 17:08:29/ 조회수 701
    • FAO, 어획물 추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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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O, 어획물 추적 강화

      FAO가 추진하는 어획증명제도에 관한 국제 지침이 채택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어획증명제도는 불법어업으로 어획된 어류가 시장에 유입되어 소비자로부터 구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FAO 기술협의반은 자발적 어획증명제도 지침안(Draft Voluntary Guidelines on Catch Documentation Schemes)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동 지침안은 7월 3일 개최되는 UN기구 의사결정회의(‘17.7.3~8)에서 채택될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상기 회의에서 동 지침이 승인되면, 불법 어획된 어류의 시장유입 방지를 위해 정부 및 관련 산업이 어획부터 전체 공급경로의 추적을 위한 시스템 구축 시에 최적의 기준을 제공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오늘 6월 30일부터 어획증명제도를 국내에 도입하였다.
      * 어획증명제도: 해양수산부가 지정하는 수산물을 어획해 국내로 반입하는 선박은 해당 품목이 합법적으로 어획됐다는 내용이 담긴 증명서를 입항시 제출토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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