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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18-08-31 14:18:56/ 조회수 1322
    • 중국, 미국산 수산물에 25% 보복성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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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면서 중국 정부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보복성 추가관세를 부과하였음
      - 양국의 무역전쟁은 미국이 사전에 예고한대로 지난 7월 6일부터 340억 달러 규모, 810여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에 대한 반격으로 중국이 25%의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면서 더욱 심화됨
      - 특히 이번 7월 6일에 있었던 양국의 추가 관세 부과에서는 중국이 미국과 달리 수산물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미국산 수산물에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방침임
      - 한편 중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으로 7월 11일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수산물을 포함한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 부과를 지시하면서 상황이 악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이번 보복성 관세로 인해 중국 내에서 판매되는 미국산 바닷가재, 기타게, 조개류 등이 큰 피해를 받을 것으로 전망됨
      - 중국으로 수출되는 미국산 수산물은 크게 두 가지로, 중국 내에서 소비되는 용도와 가공 및 재수출을 위한 용도로 나뉘는데 이번 추가 관세는 첫 번째 용도로 수입되는 수산물에만 해당함
      - 2017년 미국산 바닷가재의 對중국 수출금액은 1.6억 달러 규모였고, 코끼리조개 등 기타연체동물(활신냉)은 4.1천만 달러였는데, 이 품목들의 경우 25%의 추가관세가 부과된다면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수입이 중단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미국의 해당 품목 수출업체들이 막대한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중국으로 수출된 후에 가공을 거쳐 다시 미국, EU 등으로 재수출되던 알래스카 지역 수산물은 이번 조치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임
      - 가공 후 재수출되는 수산물에는 추가관세가 부과되지 않아 해당 산업 종사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음
      - 2017년 중국은 연어(3억 달러), 기타넙치류(1.8억 달러), 대구(1.5억 달러), 명태(6천만 달러) 등의 미국 알래스카 지역 수산물을 수입하였고, 미국으로 대구 피레트(2.9억 달러), 연어 피레트(2.2억 달러), 명태(3천만 달러) 피레트 등을 수출하였음. 다만 이때 가공용 원물은 미국산과 러시아산을 모두 포함함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18/06/20/pspa-keeps-close-eye-on-china-trade-as-re-exports-spared-25-tarif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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