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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수산업관측센터]2017-06-28 10:49:27/ 조회수 1418
    • 칠레, 양식업 개정 법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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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칠레, 양식업 개정 법안 제안"

      -칠레국립양식업위원회 (CNA)는 6월 23일에 소규모 양식업 부양, 연어양식장 밀도 규제, 홍합 양식장 재배치 등에 관한 법안 및 위생 규칙 개정안을 제안했다.

      -칠레의 수산부는 이러한 제안을 바탕으로 향후 1-2개월 내 개정안을 비준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임원들에 의하면, 11월 선거 이후 새로운 칠레 정부가 형성되면, 향후 20-50년 양식 개발을 위한 전략 계획 및 심도있는 수산업 개혁을 위한 로비가 집중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 제안된 세부 사항>

      1) 친어 사육장 간의 거리 조정
      - 2007년 전염성연어빈혈바이러스 발병 이후, 칠레는 바다양식에 관해 철저한 규제를 해왔다. 특히 2011년에는 친어 사육장 간의 거리가 7마일 (약 11.3km)이상 떨어지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으로 연어 육종 프로그램에 속해있는 연어 양식장들은 친어 사육장 간의 거리를 2.5마일(약 4km)으로 줄이는 것이 허용될 예정이다.

      2) 사육 밀도 제한 강화
      - 양식장들은 바다로 입식을 앞둔 한 달 이전에 치어(Smolt)의 양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 내용과 편차가 클 경우 처벌될 수 있으며 컨세션 사업에도 제외될 수 있다. 또한 치어의 위생 등급 또한 분류해야 한다.
      - 현재 양식장 면적의 최대 사육 밀도는 평방미터당 17kg이나, 더 많은 양의 출하를 할 경우 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더욱이 폐사가 발생할 경우 현행 규정상 보고 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나 새로운 법안에서는 10일 이내에 국가에 신고해야 한다

      3) 유해 조류 정보 제공
      -적조 등의 유해조류 발생시 양식장의 대량 폐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해 조류 모니터링을 통해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도록 할 것이다.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17/06/27/chile-to-introduce-stricter-rules-on-farmed-salmon-density-reporting-mort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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