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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04-21 11:25:37/ 조회수 1610
    • <고유영토론에 근거한 일본의 정책 전망> Alexis Dud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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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유영토론에 근거한 일본의 정책 전망> Alexis Dudden

      2014년 12월, 자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자, 재집권에 성공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본의 과거의 속박, 즉 제2차 대전의 패배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열망은 2015년 4월, 일본 외교부 홈페이지에 12개국 언어로 번역되어 게시된 “inherent territory of Japan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일본 지도에서 나타났다. 이 지도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일본의 해양경계를 넘어, 주변국들과 분쟁이 있는 섬들을 “Ryodo”라고 지칭하며 자국 영토로 편입하였다.


      일본의 고유영토 개념은 일본 역사 인식의 단면을 보여준다.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와는 전쟁을 통하여, 한국은 정복을 통하여, 원주민들과는 몰살과 동화를 통하여 각 섬을 점령하고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그 결과 일본은 많은 영토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중국과 대만과는 센카쿠 열도, 남한과는 독도, 러시아와는 쿠릴열도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일본은 유엔해양법협약 체제하에서 이미 많은 양의 어족자원과 심해저 자원을 차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 수역에 매장되어 있는 더 많은 천연자원을 얻기 위하여 영유권 분쟁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아베 정부의 영토 확장 정책(expansionist policy)은 일본의 경제적·전략적 이익을 저해한다.
      우선 일본은 이러한 “벼랑 끝 전술”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잃게 될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은 국가 간 최종해양경계획정 이전에 분쟁 수역에 대한 양국 간 공동개발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선례를 살펴보면 공동개발에 합의한 국가라 할지라도 분쟁이 가열될 경우, 양국은 공동개발을 무산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예시로서 2008년 중국과 일본의 동중국해 유기전 개발을 들 수 있다. 중국과 일본은 동중국해에 매장되어 있는 다량의 천연가스와 유전 개발을 위하여 공동개발합의를 도출하고 시추작업에 착수하였으나 정치적 문제로 말미암아 개발을 중단하였다. 즉 아베의 영토 확장 정책으로 인해 새로운 공동자원개발이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아베 정부의 영토 확장 정책은 전략적 측면에서의 이익을 저해한다. 일본의 고유 영토 개념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의미를 묵살한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2차 대전 이후 일본이 자국의 제국주의적 행태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연합국과 체결한 평화조약이다. 하지만 일본이 고유 영토 개념을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조약 체결 의미에 배치되는 행위이다.
      더불어 샌프란시스코와 동시에 발표된 별도 협정인 1951년 미국과 일본 간 안전보장조약 (1951 Security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Japan)에서 미국은 일본의 안전보장을 약속하였고, 동 조약이 1960년 미국과 일본 간의 상호협력과 안전보장조약(Treaty of Mutual Cooperation and Securi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Japan)으로 대체되기 이전까지 일본은 제한된 범위의 자위권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조약을 기초로 하여 미국은 일본의 영토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 일본 영토를 방위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오늘날까지 견지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일본의 영토 확장 정책은 미국의 군사력 발동과도 관련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이중 의무가 문제될 수 있다. 한국 또한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이다. 분리된 안보 체계 하에서, 일본과 한국 양 국이 주장하는 영토 하에서 어느 일방이 타국에 대하여 공격을 감행할 경우 미국은 일본과 한국 양 국을 방어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고유영토개념은 “일본이 다시 전 세계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아베 총리의 미래관을 관통한다. 이는 국가의 핵심 이익과 국가의 정체성을 저해하는 방법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다. 아베 총리와 그의 추종자들은 자국 헌법에 일본 시민이 국가의 고유 영토, 고유 바다, 고유 영공을 방어할 의무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어 모든 시민들이 헌법을 존중하고 명예롭게 여겨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일본 시민들의 권리가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고유 영토 개념 주장은 일본 제국주의 역사의 파편이다. 따라서 아베 총리가 고유 영토 개념에 입각한 주장을 관철하는 것은 전 세계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아베 정권은 더 적은 양의 결실을 얻게 될 것이다.

      출처 : https://www.nytimes.com/2015/01/17/opinion/the-shape-of-japan-to-come.html?_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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