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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정책연구실]2017-12-20 13:41:07/ 조회수 880
    • 미 환경보호청 - 탄소 대체 규범에 대해 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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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환경보호청 - 탄소 대체 규범에 대해 논하다

      미 환경보호청은 정부에서는 지난 월요일 폐지하고 있는 발전소 배출 이산화탄소에 대한 지난 오바마 정부 규제를 대체할 수 있는 의견을 요구한다고 언급하였다. 미 환경보호청의 발표에 따르면, 기관의 사전 통보는 “후속제안 규칙을 개발할 때 기관이 고려해야할 탄소배출”에 대하여 60일 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시작할 것이다. 이 조치는 지난 10월 온실 가스 배출국 1위인 미국 정부가 2030년까지 2005년 탄소배출량의 32%까지 발전소의 오염을 줄이기 위한 배출 기준인 오바마 행정부의 청정 전력 계획을 폐지하자고 제안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미 환경보호청은 연방정부, 주정부 및 규제 당국의 규칙 수립 및 이행에서의 역할, 책임 및 제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요구한다.”다고 언급했다. 이번 논의는 특히 발전소에서 직접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고 있다. 오바마의 청정 전력 계획은 일부 산업체가 연방 청정 공기 법(Clean Air Act)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밝혀진 공장 차량에 대해 추가적 조치를 사용하여 국가가 발전소 배출 가스를 감축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었다. 환경보호청은 또한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발전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https://www.nytimes.com/reuters/2017/12/18/us/18reuters-usa-epa-carbon.html?_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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