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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해양정책연구실]2017-08-31 16:21:44/ 조회수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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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 5월 해양오염방지협약의 선박배출가스관련 부속서 규정(MARPOL Annex VI)에 따른 특별지역(Special Areas) 및 배출규제해역(ECAs)의 채택 및 발효일자, 특별지역에서의 심화조치 발효일자 등을 정리하여 재공유 하였다. 특별지역(유류, 하수, 쓰레기)과 배출규제해역(대기오염)은 국제헤사기구에서 해양오염방지협약의 해당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서, 해당 국가의 요청으로 일반적인 지역보다 강도 높은 수준의 보호조치를 강제하기 위하여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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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 5월 해양오염방지협약의 선박배출가스관련 부속서 규정(MARPOL Annex VI)에 따른 특별지역(Special Areas) 및 배출규제해역(ECAs)의 채택 및 발효일자, 특별지역에서의 심화조치 발효일자 등을 정리하여 재공유 하였다. 특별지역(유류, 하수, 쓰레기)과 배출규제해역(대기오염)은 국제헤사기구에서 해양오염방지협약의 해당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서, 해당 국가의 요청으로 일반적인 지역보다 강도 높은 수준의 보호조치를 강제하기 위하여 지정하고 있다.
https://www.green4sea.com/imo-informs-on-ecas-upd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