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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양식어업연구실]2017-10-30 20:04:53/ 조회수 1039
    • <발트해 뱀장어 어획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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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트해 뱀장어 어획 금지>

      유럽위원회(EC)는 2018년 발트해 어업 연례 제안(annual proposal for fishing opportunities in the Baltic 2018)의 일환으로 발트해 연안 모든 EU수역에서 유어, 상업어업을 포함한 모든 장어 포획행위를 금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2007년 EU의 어족자원관리 계획 수립 및 어업(상업어업 및 유어) 제한으로 하천과 연안유역에서 산란장으로 이동하는 뱀장어의 이동 보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이에 대해 유로페슈(Europêche)는 어업단체와 사전협의 없이 발표된 성명서에 당혹감을 표했다. 뱀장어는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지역어업인의 주요 수입원임을 감안하면, 지역 소규모 뱀장어 어업인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했다. 또한 어업 금지 조취를 취하기 전 모든 이해 당자사의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마땅하며, 이로 인한 피해를 상충할 만한 완화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어업행위 제한에 앞서 유럽위원회의 아시아로 실뱀장어 불법 수출행태 관리가 수반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 같은 조치(어업금지)는 발트해 여러 해역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자원조성사업에 대한 어업인 부담금을 충당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자원조성에 비생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했다.

      * 유로페슈(Europêche)는 EU 어업기업의 연합기구로 EU 어업인을 대표하여 정치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며 10개국(덴마크, 독일,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라트비아, 폴란드, 영국, 밀타)의 16개 회원사(어선 45,000척)로 구성되어있음

      https://thefishsite.com/articles/fishermen-fear-impact-of-baltic-eel-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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