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옵션
    • [해양 > 경제산업연구실]2017-07-07 10:16:00/ 조회수 934
    • ‘미,’생태계 보호 외면‘ 우려 속에 국내 11개 해양보호구역 재조사 실시’
      평가덧글
      인쇄보내기
    • ‘미,’생태계 보호 외면‘ 우려 속에 국내 11개 해양보호구역 재조사 실시’

      지난 6월 28일, 미 트럼프 행정부는 10년 내 지정 또는 확대되었던 11개 해양보호구역(marine sanctuaries)을 대상으로 정밀 재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번 재조사는 생태적, 문화적,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기 보다는 예산을 재조정하고, 해역 내 에너지 잠재력을 재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4월 28일 발표된 행정명령인 ‘미국우선주의 기반 해양에너지 전략 이행(Implementing an America-First Offshore Energy Strategy)’의 본격적 실행을 위한 사전 조사라는 점에서 생태계 및 환경보호를 도외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나아가 행정명령은 제4조에서 해상풍력, 석유·천연가스, 메탄하이드레이트 등의 에너지 자원개발을 위해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확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한편 미국립해양대기청(NOAA)는 해양보호구역에서 해양환경과 생태계 보호와 양립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관광, 여가, 레저 등의 활동을 통해 매년 80억 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의회와 환경론자들을 중심으로 해양보호구역의 생태적, 문화적, 환경적 가치를 고려한 평가가 이뤄져야 하면, 이를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https://eos.org/articles/trump-administration-scrutinizing-protected-ocean-areas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7/04/28/presidential-executive-order-implementing-america-first-offshore-energy
댓글달기

비밀번호 확인

: 취소



많이 본 뉴스

WEEKLY REPORT KMI 동향분석 Ocean & Fisheries 해양수산 KMI 월간동향

하단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