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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정책연구실]2017-06-30 00:43:16/ 조회수 945
    • 캐나다 수산해양부는 6월 23일에 해양생태계와 자원의 장기적 보전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법과 석유자원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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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 수산해양부는 6월 23일에 해양생태계와 자원의 장기적 보전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법과 석유자원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본 개정안의 핵심은 해양보호구역의 지정절차를 간소화해 보다 빠르게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해양법에서는 주정부위원회에서 해양보호구역 지정하고 관리계획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보호장치가 없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장관 명령으로 우선 임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최대 5년동안 해양생태계, 사회경제적 영향, 위해평가 등에 관한 전반적으로 수행하고, 장기적 보전을 위해 제한 허용행위를 관리지침이 정해질때까지 일정행위가 제한하고, 불가피하게 이용행위를 할 경우는 별도의 허가절차를 밟도록 하였다.

      캐나다 수산해양부는 이를 "Freezing the Footprint"이라 하였다. Freezing the Footprint는 임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인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이용행위는 인정하나, 새로운 이용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수산법과 석유자원법에 의한 행위도 제한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석유자원법의 개정안도 함께 발표하였는데, 임시 해양보호구역내에서는 석유와 가스채취활동음 금지하되,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기업의 이익이 침해될 경우는 국가가 이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한 것이다.

      본개정안에 대해 수산해양부장관은 생태적으로 민감한 해양구역의 보호를 신속대응할 수 있도록 되었고, 캐나다의 지속가능 해양관리를 위한 길을 새롭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http://dfo-mpo.gc.ca/oceans/conservation/act-loi-e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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