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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 > 항만정책연구실]2017-06-07 10:07:31/ 조회수 1193
    • 중동지역항만, 카다르선적 선박의 기항금지 조치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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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지역항만, 카다르선적 선박의 기항금지 조치 단행

      푸자이라(Fujairah)항만은 등 일부 항만당국들은 카타르항만에 대한 기항금지조치의 연장을 결정하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항만들은 카타르국적선의 입출항 금지조치를 단행하였음. 선박에 대한 추가조치는 대형 유조선, 건화물선, 케미컬탱커 및 컨테이너선 등의 부문에서 물류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금지조치로 인하여 카타르는 석유와 가스, 비료, 석유화학제품 등 무역전반에 걸쳐 고립되었음.
      UAE는 카다르와의 모든 외교관계를 중단하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카타르국적 회사 및 개인소유의 선박에 의한 운송자체를 금지하였음. 한편, 바레인의 교통통신부는 바레인항만과 영해를 통과하는 모든 카타르선박에 대한 운항 중단조치를 단행. 이러한 주변국들의 금지조치에 의해 카타르향 GCC내 무역항로에 의존하는 회사들은 무역봉쇄로 인해 운영위험과 공급망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싱가포르의 물류관계자에 따르면, 환적화물의 경우 선상에서는 허용되었지만, 이것이 카타르 및 24시간 이내에 세관을 통해 이미 항만에 있는 모든 카타르화물에 대한 피더선으로의 선적을 위한 것이 아니며 어떤 목적으로든 카타르 선박은 푸자이라항만에 입항할 수 없음.
      2016년 1월 이란 선박에 대한 금지조치는 석유 및 가스 운송부문에만 약간의 혼란을 초래하였지만, 카타르선박에 대한 이번의 금지조치는 UAE와 이집트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여러가지 화물과 카타르가 수출하는 대량의 천연가스 중단을 야기하여 중동지역에서의 물류혼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https://www.lloydslist.com/ll/sector/ports-and-logistics/article557331.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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