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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경제산업연구실]2017-05-08 14:47:55/ 조회수 1325
    • “미 해양시추(offshore drilling) 확대 행정명령 vs 환경론자 소송, 끝이 보이지 않는 갈등으로 치닫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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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해양시추(offshore drilling) 확대 행정명령 vs 환경론자 소송, 끝이 보이지 않는 갈등으로 치닫나?”

      4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극해와 대서양에서의 해양시추 및 개발 확대를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했다. 이로써 ‘America-First Offshore Energy Strategy’, 즉 해양개발 분야에서의 미국우선주의 전략의 서막이 올랐다. 취임한지 불과 4개월 만에 해양석유·천연가스 개발을 지양하는 오바마 행정부 정책과 대척점에 서있는 개발확대 전략을 전면에 내세웠다. 참고로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016년 12월 추크치(Chukchi)와 뷰퍼트(Beaufort) 북극해와 대서양 지역에서의 해양시추를 통한 개발을 금지하였다.

      5월 3일 미 환경론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행정명령이 첫째,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이며, 둘째, 나아가 야생동물을 위협하고, 관련 지역 어업과 해양관광산업에 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알래스카 연방법정에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첫 번째의 경우,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미국 대륙붕법(Outer Continental Shelf Lands Acts)에 근거하여 개발을 금지한 반면,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개발금지를 뒤엎고, 나아가 개발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이 에너지가격의 인하, 신규일자리 창출을 통해 미국의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에 환경론자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북극해를 포함한 미 대서양 연안 지역 해양환경과 경제에 위협이 되며, 나아가 기후변화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앞으로 법적 소송이 본격 진행될 경우, 소송의 결과가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해양시추를 통한 개발 확대 정책의 운명을 가를 수 있으며, 나아가 세계 해양석유·가스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북극해에서의 해양오염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전 지구적인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2010년 4월 미국 멕시코만 ‘딥워터 호라이즌’호 기름 유출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행정명령 서명 관련 :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energy-environment/wp/2017/04/28/trump-signs-executive-order-to-expand-offshore-drilling-and-analyze-marine-sanctuaries-oil-and-gas-potential/?tid=a_inl&utm_term=.46bf38d4b77b
      환경론자 반대 관련 :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energy-environment/wp/2017/05/03/environmental-groups-sue-trump-administration-over-offshore-drilling/?tid=a_inl&utm_term=.607bbbc5c973
      논평 관련 :
      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neither-side-is-really-right-on-offshore-drilling/2017/05/07/ce4fe466-31cc-11e7-8674-437ddb6e813e_story.html?utm_term=.eacbb6e4e8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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