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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정책연구실]2017-05-11 09:56:49/ 조회수 1045
    • 일본 엔지니어링협회의 석유개발환경안전센터(SEC)의 조사자료입니다. 해양자원개발, 특히 석유 및 천연가스개발에 따른 국가별 환경영향평가체계를 요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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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엔지니어링협회의 석유개발환경안전센터(SEC)의 조사자료입니다. 해양자원개발, 특히 석유 및 천연가스개발에 따른 국가별 환경영향평가체계를 요약합니다.
      해양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과 관련하여 미국, 영국, 노르웨이,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등의 8개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조사자료입니다.
      영국, 노르웨이,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남아프리카의 5개국은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에 특화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되는 반면에, 미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3개국은 다른 사업들과 다르지 않은 일반적인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됩니다.
      평가주체는 자원개발 관리주처와 환경규제부처로 나뉘어집니다.
      사업의 단계(탐사, 굴착, 개발 및 생산, 폐쇄)로 구분하면 개발 및 생산단계는 모든 국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지만, 나머지 단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https://www.spf.org/opri-j/projects/information/newsletter/backnumber/2017/401_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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