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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9-12-11 18:07:58/ 조회수 3120
    • [IMO 2020 SOx 규제] SOx 규제 발효 3주 임박. 선사는 기존 고유황유 보유분 소진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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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1월 선박 SOx 규제 적용이 3주 후로 임박하면서 전 세계 운항 선사들이 황 성분 0.5% 이상의 기존 고유황유 보유분을 소진하기 위한 배선 계획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건화물 운반선사는 남아프리카 등지에서의 체선으로 인해 연료 소비 플랜에 차질이 발생해 전속(全速) 항해나 해상 대기 시에도 엔진을 가동하는 등 고유황유 소비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주요 선사들의 운항 현장에서는 현재 시간과의 승부에 초조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고유황유를 전량 소비하기 위한 전략 모색이 한창입니다.

      "일시적으로 CO2(이산화탄소) 배출이 늘어나게 되지만, SOx 규제 준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부 선박의 경우 전속 항해하고 있다" (머스크 라인 관계자)

      18만 중량톤급 케이프사이즈 건화물 운반선의 경우 감속 항해시 연료 소비량은 하루 약 30톤인데 전속 항해에서는 40톤 초과로 연료유 소비량이 늘어납니다.

      이처럼 선사들이 기존 고유황유 소진에 고심하는 이유는 12월 31일까지 운항 선박에 있는 고유황유 기름을 전량 소비한 상태에서 저유황유로의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의 SOx 규제는 22020년 1월 1일 부터 스크러버 탑재 선박을 제외한 전 선박을 대상으로 황 성분 0.5% 이상의 고유황유 연소를 금지합니다.

      내년 1월 이후 고유황유가 선내 연료탱크에 남아 있을 경우 내년 3월 1일 선상 보유 금지 적용 전까지 벙커링 해야 합니다. 그런데 스크러버 미설치 선박에서 다른 스크러버 설치 선박으로 연료유를 옮기는 벙커링 작업은 비용과 불가동기간 증가로 선사의 수익압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연료탱크 내 남아 있는 고유황유를 저유황유로 희석시켜 황 성분을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희석 방법은 연료탱크에 소량의 고유황유가 남았을 경우에 취해지는 수법이여서 고유황유가 일정 수준 이상 연료탱크에 있을 경우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량의 고유황유와 저유황유를 섞는 경우 혼합안정성 측면에서 트러블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슬러지(침전물)의 발생에 의해 최악의 경우는 엔진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IMO 규제가 발효 3주 후로 다가온 지금 다수의 선박은 연료탱크 내 고유황유의 적합유로의 전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항선사들은 연료탱크에 남은 고유황유를 이달 말까지 다 쓰기 위해 면밀한 운항 플랜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일부 선박에서 예상 외의 체선이 발생해 연료 소비 스케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화물 운반선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석탄 수송시 20일 가까운 체선이 발생해 원래대로라면 12월말까지 남아공-중국 간의 항행 중에 고유황유를 전량 소비하는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 EU에서는 선박관리회사가 계획보다 고유황유를 너무 많이 급유해 연말까지 소진이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고유황유를 스크러버 설치 선박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14398
      자료: 일본해사신문 2019년 12월 11일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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