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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사안전연구실]2018-07-31 23:40:53/ 조회수 579
    • 인도 우선매수권 공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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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는 국영 기업이 소유한 수출입 석유 및 벌크화물 운송을 위해 현지 인도 선적의 선박 소유주에게 우선매수권 권리를 검토 중이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우선매수권은 국영 기업이 입찰을 통해 선적 준비를 완료 할 때 유지되어야 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렇지 않으면 우선매수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정부 또는 공공 부문이 선박을 고용하기로 결정하면 ROFR은 유지된다. 그러나 선박 용선인 경우에는 우선매수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오늘날 인도 국적 해운 선사는 외국적 해운 선사 입찰가의 최저 수준에 부합 할 수 있다. 만일 인도 국적선사 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외국적 선사들이 인도 정부나 공공기관의 화물운송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인도는 인도의 용선자들과 인도 선박 소유자를 일정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현행 법안을 검토 중이다.

      https://safety4sea.com/india-to-review-right-of-first-refusal-form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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