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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어업자원연구실]2017-09-02 12:41:37/ 조회수 1259
    • 수산자원 관리강화의 구체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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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자원 관리강화의 구체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출처 : 아사히신문 사설, 2017.8.16.
      http://www.asahi.com/articles/DA3S13088608.html

      꽁치, 가다랑어, 참다랑어, 장어 등. 어업과 관련하여 어획량이 줄거나 흉어가 계속되거나 하는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원인은 어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어패류를 오래도록 먹기 위해서는 남획을 막는 자원관리를 빠뜨릴 수 없다는 것은 공통적이다.

      수산청이 올 봄 발표한 수산기본계획은 "자원관리의 충실"을 한 축으로 두었다. 일본 전체에서 연간 어획량에 한도를 정하는 "어획 가능량" 제도의 대상이 되는 어종을 늘리는 것과 어업자별로 총어획량 한도 내에서 "개별할당"의 활용도 검토하겠다고 한다.

      방향성은 타당하다.

      일본의 자원관리는 어업자 간의 대화에 근거한 자율적 규제를 중시해온 역사가 있다. 어종도 그리고 어획방법도 다양하다는 것이 등이 배경에 있었다. 그러나 일본 주변의 50개 어종으로 보면 절반 가까이가 과거와 비교하여 자원량이 저위 수준에 있다. 어획량도 줄어드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어업 자체가 점점 위축되고 있다. 자주적 관리의 이점은 살리되 공적인 수량 관리 강화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어획 가능량"은 국제조약을 토대로 한 법률에 근거한 구조로, 1997년에 도입됐다. 위반에는 벌칙도 있다. 단지, 대상은 1998년에 7어종이 된 뒤 늘어나지 않았다. 과거에는 생물학적 분석에서 적절하다고 보는 어획량을 넘는 틀을 마련하는 사례도 종종 있어 왔고, 적절한 대응이 늦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전형적인 예가 태평양 참다랑어다. 국제적으로 약속한 일본의 어획 한도를 지키지 못하고 승인을 얻지 못한 조업과 어획의 미보고도 잇따르는 가운데 드디어 내년부터 참다랑어가 어획 가능량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지역이나 어법, 규모 등 다양한 어업자가 있는 가운데, 어떻게 공평하고 실효적인 규제를 실현할 수 있는가. 이젠 시행착오가 시작된 단계다.

      "개별 할당"은 선착순의 선점 경쟁을 막는 구조의 하나이다. 어획량의 준수와 계획적·효율적인 조업의 실현으로 이어질 것으로도 지적되지만, 일본에서 실시 사례는 아주 적다. 본격 도입 논의를 심화시키고 싶다.

      5년 전에 만들어진 이전의 기본계획에서도 이런 제도의 확대는 검토 대상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그 후의 진전은 거의 없었다. 구체화를 위한 공정표를 만드는 일도 생각하면 어떨까.

      바다는 세계로 연결되어 있어 자원을 지키려면 국제적인 협조도 필요하다. 가다랑어 등은 세계적인 남획이 우려된다. 다른 나라에 자원관리 강화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어업 대국인 일본 자신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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