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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7-07-04 09:00:00/ 조회수 1345
    • 美 연방정부 관보에 수입산 메기목 어류 제품의 전수검사 고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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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연방정부 관보에 수입산 메기목 어류 제품의 전수검사 고시 발표"

      지난 6월 30일,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SIS)은 2017년 8월 2일부터 수입 메기목 어류에 대한 화물 일체에 대해 전수 재검사를 하겠다는 고시를 연방관보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5월 5일 제정된 통합세출법(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of 2017)에 첨부한 설명문에서 FSIS에 수입산 메기목 어류와 어류제품에 대한 일체 선적에 대한 재검사를 시작하도록 명했습니다.

      FSIS는 2015년 12월 2일, 메기목 어류에 대한 현지실사 검사 관련 최종 규칙을 발표했고 18개월의 이행 기간 동안 메기목 어류의 대미 수출을 희망하는 해외 수입국들과 협업해왔습니다. 현재 동 규칙은 2017년 9월 1일 이행기간이 종료되며, 의무 시행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행 일자에 맞춰 모든 미국 수입 메기목 어류제품은 자체신고지(Self-reporting tool) 작성 후 수입국의 메기목 검사체계가 미국의 기준과 동등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FSIS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격을 갖춘 수출 국가 및 해외제조시설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수출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9월 1일까지 동일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메기목 어류 검사에 대한 질의응답에 따르면, 수입품 재검사는 FSIS에서 수입업자 또는 중개업자에 통보할 예정으로 화학 잔류물질, 살로넬라균, 종분화(speciation), 표시 등에 대한 검사가 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검사 가이드라인를 통해 향후 웹사이트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https://www.fsis.usda.gov/wps/portal/fsis/newsroom/meetings/newsletters/constituent-updates/archive/2017/ConstUpdate063017

      세부 내용 확인 :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7/07/03/2017-13644/import-reinspection-of-fish-of-the-order-silurifor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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