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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정책연구실]2017-04-27 09:42:47/ 조회수 595
    • 중국 외교부가 인도적인 이유로 북한산 석탄의 하역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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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외교부가 인도적인 이유로 북한산 석탄의 하역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그리고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지난 2월부터 금년중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한 있습니다. 현재 탕산시 진탕항에 북한선박 6척이 석탄 하역 작업을 하였다고 알려지며 그동안 하역을 기다리며 북한선원이 선내에서 2개월 이상 생활했다고 합니다. 중국정부는 하역허가와 수입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는데 구분이 엄격하지는 않은듯 합니다. 항만내 하역했다 내년에 수입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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