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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국제수산연구실]2017-03-22 15:09:22/ 조회수 1652
    • 국제 환경자선단체('The Pew Charitable Trusts, PCT), 환경정의재단(Environmental Justice Foundation, EJF), WWF 가 발표한 보고서(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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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환경자선단체('The Pew Charitable Trusts, PCT), 환경정의재단(Environmental Justice Foundation, EJF), WWF 가 발표한 보고서(2017.3.)에 따르면 EU가 IUU 어업 퇴치를 이유로 2010년 1월부터 EU에 수출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어획증명서 등을 첨부토록 한 입법 조치에도 불구하고, EC는 여전히 불법어업 어획물 관리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EC가 요구하는 어획증명서의 위조, EC 국가간 표준화되지 않은 어획증명서 확인 시스템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C로 수입되는 불법어획물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EC는 회원국간 보다 강력하고 일관된수입 절차 및 가이드라인 마련 및 IUU 어업 퇴치 관련 EU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IUU 어업 퇴치 EU 규정(2010년 1월 시행) 주요 내용: 1) EU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에 대해 각국 정부가 인정하는 어획증명서 부착 2) 제3국 어선의 접근은 EU에서 지정된 항구로 제한하고 도착 72시간 전에 관련 당국에 통보 3) 반복적인 IUU 어업 선박에 대해서는 리스트화를 통해 EU에서 보복조치가 가능토록 규정

      http://www.thefishsite.com/fishnews/28939/eu-still-vulnerable-to-illegal-fish-im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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