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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7-10-22 13:13:50/ 조회수 866
    • 대만, 10월 수산물 통관 거부 사례 3건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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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10월 수산물 통관 거부 사례 3건 공표

      ① PT. BHAKTI PERSADA 함알치(CHILLED SPOTTED TANGINGI)
      수출국 : 인도네시아
      불합격 사유 : 카드뮴 0.9ppm 검출
      허용 기준 : 대만 「수산동물류 위생표준」 제17조에 따르면 해당 수산물의 카드뮴 허용 기준이 0.5ppm 이하임
      조치 : 반송 혹은 소각
      공표일 : 2017년 10월 3일

      ② 냉동 큰실말(FROZEN MOZUKU SEAWEED)
      수출국 : 일본
      불합격 사유 : 무기 비소 3.5ppm 검출
      허용 기준 : 대만 「수산동물류 위생표준」 제17조에 따르면 해당 수산물의 무기 비소 허용 기준이 1.0ppm 이하임
      조치 : 반송 혹은 소각
      공표일 : 2017년 10월 17일

      ③ 조미김(KS ROASTED SEAWEED)
      수출국 : 한국
      불합격 사유 : 감미료 사카린 0.02g/kg 검출
      허용 기준 : 감미료 사카린 사용은 대만 「식품첨가제 사용 범위 및 규격 표준」에서 규정된 범위를 초과
      조치 : 반송 혹은 소각
      공표일 : 2017년 10월 17일

      https://consumer.fda.gov.tw/Food/detail/UnsafeFoodD.aspx?pid=6572
      https://consumer.fda.gov.tw/Food/detail/UnsafeFoodD.aspx?pid=6598
      https://consumer.fda.gov.tw/Food/detail/UnsafeFoodD.aspx?pid=6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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