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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9-06-07 08:56:00/ 조회수 1250
    • 일본의 수산물·수산식품 정보 제공 관련 주요 제도_식품표시제도 & 기능성표시식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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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산물·수산식품 정보에 관련된 주요 제도를 2차례에 걸쳐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제도로 ‘식품표시제도’가 있습니다. 일본의 식품표시는 ‘식품표시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제조된 모든 가공식품은 대표적인 원재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물론 일부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있는데,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하는 주요 정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대표적으로 삼각김밥의 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능성표시식품제도’입니다. 일본 정부는 안전성,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식품관련사업자의 책임 하에 관련 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제도가 실시된 이후 신고건수는 약 1천 8백 여 건으로,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19년 4월 기준). 참고로 수산물(신선)의 경우 DHA·EPA의 기능이 표시된 방어류 제품 일부가 신고되어 있습니다(2019년 3월 기준).

      자료 : http://www.jfa.maff.go.jp/j/kikaku/wpaper/h30/index.html
      https://www.chunichi.co.jp/article/living/life/CK2019051702000004.html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about_foods_with_function_claims/
      https://www.ssnp.co.jp/news/beverage/2019/05/2019-0509-1653-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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