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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어업자원연구실]2017-06-28 21:55:11/ 조회수 997
    •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참가자 논의 범위, 잠재적 수산보조금 협상 적용(1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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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참가자 논의 범위, 잠재적 수산보조금 협상 적용(17.6.22)

      지난 6월 14일~16일 WTO의 제네바 본부에서 각국의 새로운 제안과 특정 이슈의 검토를 위한 회의가 개최되었다. 협상 대표들은 WTO 11차 각료회의(12월 10~13일 예정) 일정에 맞추기 위해 협상을 진행했으며, 해당 회의에서는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파나마, 페루, 우루과이 등의 국가가 자국의 의견을 전달했다.
      인도네시아는 자국 영토의 70% 이상이 물에 덮여있어 수산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어업 보조금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특별 대우와 차별대우에 대해서는 개도국이 어선건조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어야 하며, 영세 어업에 대한 정의를 제공함으로써 영세 어업의 운영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틴아메리카 그룹은 IUU와 관련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장 참여와 같은 특정 분야에서 영세 어업인들의 능력이 저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EU는 업데이트된 제안서를 준비하고 있으며, ACP그룹은 검토용 초안을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져왔다.
      이처럼 지난 회의에서는 여러 회원국들의 다양한 제안과, 수산보조금의 거취와 같은 특정 쟁점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졌다.
      협상가들은 회담의 진전을 위하여 다음달 여러 번 회합을 가질 전망이다.

      자료: http://www.ictsd.org/bridges-news/bridges/news/wto-negotiators-debate-scope-application-of-potential-fish-subsidies-d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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