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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수산 ODA 센터]2019-04-24 17:41:29/ 조회수 1453
    • FAO, 권리를 기반으로 한 수산관리 지속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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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달성 및 자원보존 제고 취지

      수산관리에 있어서 재산권의 사용(the use of property rights in fisheries management), 권리기반 관리(right-based management) 또는 권리기반 접근(right-based approach) 등 다양하게 불릴 수 있는 논의가 주지하다시피 FAO를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앞서, 기본적 수산자원의 사용과 관련된 재산권(property rights) 또는 사용권(user rights)이라는 개념은 각 국가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그 내용과 범위는 매우 다양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허용하는 어종, 어획범위, 쿼터, 허용어구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부여되는 대상도 개인, 회사, 커뮤티니 등 여러 다른 형태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요즘에는 이러한 “권리” 개념에 어업인의 인권, 소수자, 여성어업인의 문제까지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더욱 복잡한 측면이 있다.

      또한 과도어획능력(overcapacity)의 문제도 이러한 권리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경우에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참고자료:
      http://www.fao.org/fishery/topic/13335/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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