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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수산업관측센터]2018-05-24 19:42:27/ 조회수 554
    • [일본 수산청, 기업의 양식참여 개방을 위한 어업권 배분(안)을 자민당에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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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청은 5월 24일 양식업으로 기업참여를 위한 어업권 배분의 재검토 등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수산정책 개혁안을 자민당 수산부회・수산종합조사회 합동회의에 제시하였다. 양식업으로 미이용되고 있는 수역에 대해 기업의 신규참여를 용이하기 위한 것으로 양식업의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번 개혁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참돔과 굴 등의 양식에 필요한 ‘특정구획어업권’이다. 지금까지는 도도부현(都道府県) 지사가 일정구역 내의 어업권을 지선어협에 부여하고 어협이 개별업자에 배분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협에 가입히지 않는 기업 등의 참여는 어려웠다.
      이번 개혁안에서는 자금력이 있는 기업 등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미이용 수역 등에 대해서는 어협을 통하지 않고 지사가 직접 어업권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https://www.jiji.com/jc/article?k=2018052400683&g=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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