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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06-14 10:05:30/ 조회수 875
    • ■ 국제해양법재판소, 코스타리카에서 “해양법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역할”을 주제로 한 지역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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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제해양법재판소, 코스타리카에서 “해양법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역할”을 주제로 한 지역워크숍 개최

      국제해양법재판소는 2017년 6월 5일~6일에 걸쳐 제12회 지역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의 주제는 “중미와 카리브 지역의 해양법 관련 분쟁 해결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역할”이다. 이번 워크숍의 개최를 위해 코스타리카 정부가 공동 주최자로 참여하였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재정적 지원을 하였다.
      이번 워크숍에는 중미 지역의 바하마스, 벨리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를 비롯한 12개 국가의 대표단들이 참여하였다. 워크숍의 개회사에서 산즈(Manuel A. González Sanz) 코스타리카 외교부 장관은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정당하고,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유엔해양법협약의 준수를 보장함으로써 국제적 법치주의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언급하였다. 블라디미르 골리친(Vladimir Golitsyn) 국제해양법재판소장 역시 개회사에서 “코스타리카 외교부 장관이 워크숍에 참석한 것은 해양에 관한 국제사법의 증진과 중미 지역 및 국제적 차원에서 법치주의의 발전에 대한 코스타리카의 헌신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발언하면서, 코스타리카의 외교부 장관과 정부에 워크숍 공동개최에 감사를 표시하였다.
      국제해양법재판소가 개최하는 지역워크숍의 목적은 참가자들에게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해 수립된 분쟁해결 제도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회부되는 사건들의 소송절차를 숙지시키는 것이다. 워크숍의 프로그램에서는 판례법의 소개, 소송제기 절차, 잠정조치, 선박 및 선원의 신속한 석방, 심해저 소재판부 및 전원재판부의 권고적 절차가 다루어졌다. 국제해양법재판소의 Golitsyn 재판소장, Akl 재판관, Lucky 재판관, 백진현 재판관, Gautier 사무처장이 참석하여 발표하였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연구센터는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인턴쉽 프로그램, 해양법 국제세미나, 지역워크숍 등을 후원 및 공동개최함으로써 국제해양법의 연구와 발전을 위한 국제적 학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https://www.itlos.org/fileadmin/itlos/documents/press_releases_english/PR_258_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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