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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북방극지연구실]2017-04-28 16:09:09/ 조회수 1100
    • 지난 4월 25일, 북극 이사회(Arctic Council) 산하의 6개 상시참여단체(Permanent Participants) 소속의 사미 이사회(Saami Council)와 이누이트 환북극이사회(Inuit Circumpolar Council), 여기에 사미 의회(Sámi Parliaments)와 북극 원주민 청년 대표(Arctic Indigenous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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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월 25일, 북극 이사회(Arctic Council) 산하의 6개 상시참여단체(Permanent Participants) 소속의 사미 이사회(Saami Council)와 이누이트 환북극이사회(Inuit Circumpolar Council), 여기에 사미 의회(Sámi Parliaments)와 북극 원주민 청년 대표(Arctic Indigenous youth representatives) 등이 더해진 북극 코커스(Arctic Caucus) 대표단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원주민 이슈에 대한 제16회 영구적인 UN 포럼 세션(The 16th Session of the UN Permanent Forum on Indigenous Issues)’에서, 북극 이사회 8개 회원국의 ‘유엔 원주민권리에 대한 선언(The 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의 국내법적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원주민권리에 대한 선언(The 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은 지난 2007년 9월 13일에 세계원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UN 총회가 채택한 결의안으로, 올해로써 결의안 채택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선언 서명국들은 자국 내 원주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증진해 나가야 할 의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 참가한 ICC Greenland의 히잘마르 달(Hjalmar Dahl) 의장에 따르면, 채택된 지 10년이나 된 UN 선언에 대한 북극 이사회 8개 회원국의 국내법적 사후조치는 여전히 미진한 수준으로, 각국이 시급성을 갖고 국내 입법에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북극 원주민들 역시 이 선언에서 확인된 자신들의 권리가 국내에서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보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지난 2007년 9월 13일, 유엔총회는 표결에 참여한 159개국 중 144개국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유엔 원주민권리에 대한 선언(The 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을 채택했습니다. 다만 표결에 참여했던 북극이사회 8개 회원국 중 러시아는 유보, 미국과 캐나다는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원주민 권리문제에 대해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와 대립하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어찌 됐건, 북극 원주민의 권리는 UN 선언으로 국제사회가 이미 확증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 UN 선언에 따라, 북극 원주민들의 권리가 그들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그들의 목소리가 여러 북극 이슈 해결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처:
      http://arcticjournal.com/press-releases/3115/inuit-and-sami-call-action-united-nations-declaration-rights-indigenous-peo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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