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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 > 항만정책연구실]2018-03-12 10:46:15/ 조회수 957
    • 홍콩조약 조기 발효에 대비한 리사이클법(シップリサイクル法) 국무회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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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정부는 9일 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재활용협약(홍콩 조약) 비준에 필요한 "선박 재활용 해체의 적정한 실시에 관한 법률안(자격리사이클 법)'을 각료회의에서 결정. 현재 국회에 제출하고, 조기 비준을 목표로 하고 있음. 동 조약은 일본이 주도 해 2009년에 IMO(국제 해사기구)에서 채택된 바 있지만, 비준국은 현재 6개국뿐이며 국내법의 정비를 서두르고 일본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을 내외에 강하게 어필할 예정.
      홍콩협약은 선박에 선상의 유해물질목록(인벤토리)의 작성 및 유지 관리를 의무화 것 이외에 주무관청이 승인한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선박의 해체·재활용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임. 이번 의결된 리사이클법은 홍콩조약이 비준을 위한 유해 물질 목록 작성, 재자원(再資源)화 해체의 허가, 재자원(再資源)화 해체목적에서의 양도절차의 승인 의무화 등을 담고 있음.
      현재 세계 선박해체(스크랩)는 인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아 국가들이 주로 취급하고 있음. 이러한 지역에서의 해체작업은 열악한 환경이나 노동재해, 환경오염 등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일본은 조약 골자의 제안을 시작으로 시종 일관 주도권을 가지고 2009년의 홍콩조약을 IMO 호의에서 채택했음. 2012년 10월에는 동 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각종 지침 6개의 정비를 모두 완료하여 조약 발효를 위한 준비를 마련했음. 이에 대해 유럽 연합(EU)이 역내 자체 규제에 나섰음. 홍콩조약의 요구사항을 일부 추가한 EU의 재활용 규칙을 2013년에 채택하여 EU 국적선을 대상으로 한 규제이지만, 향후 해체과금제도(解撤課金制度)의 검토가 이루어지는 등 조약비준에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EU 역내에서 연안에서 선박을 좌초시켜 해체를 추진 작업 형태의 금지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한 것도 원활한 조약비준의 흐름에 장애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일본은 지금까지 재활용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규칙을 결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조약의 비준 등 국내법 정비가 지연된 것이 현실임. 이번 홍콩조약에서는 주도적인 규칙을 제정하는 절차를 추진해 오고 있고, 솔선수범하여 비준을 위한 정식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음. 홍콩조약은 15개국이 체결하는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한 후 2년 후에 발효될 예정임. 3월 상순 현재 비준국은 노르웨이, 콩고공화국, 프랑스, 벨기에, 파나마, 덴마크 등 6개국에 불과한 실정임.
      https://secure.marinavi.com/news/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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