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옵션
    • [해운물류 > 해사안전연구실]2018-03-05 21:31:56/ 조회수 5723
    • MARPOL 개정안 발효 – 연료유 보고 요건, 쓰레기 분류 및 IOPP 증서 개정사항
      평가덧글
      인쇄보내기
    • 선박 연료유 소비에 관한 데이터 수집 강제화 보고가 3월 1일에 발효됨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의 중요한 개정안 중에 하나인 "전자 폐기물 (e-waste)"의 추가를 포함하여 쓰레기의 분류기준 및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IOPP) 개정사항이 발효됨

      선박 연료유 소비량 보고 사항

      선박 연료의 소비량 데이터 보고요건은 국제해운의 에너지 효율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가장 최근의 강제화 규정임

      선박연료의 데이터 수집은 2019년 1월 1일에 시작되어 매년 말 해마다 선박의 안전, 보안 및 해운의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고 해양과 대기오염을 방지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국제해사기구(IMO)에 의무적으로 보고되는 자료임

      데이터 수집시스템은 회원국들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국제해운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추가조치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연료소비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IMO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임

      데이터 수집시스템은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의 부속서 VI의 제4장의 개정을 통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2016년에 IMO의 해양환경보호위원회 (MEPC)에서 채택된 바 있음

      선박 연료소비데이터의 수집 및 보고에 관한 새로운 규칙 제22조에 따르면 총톤수 5,000톤 이상의 선박은 자신이 사용하는 각 유형의 연료유에 대한 소비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추가적인 데이터도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선박은 국제해운의 CO2 배출의 약 85 %를 차지함

      수집된 데이터는 각 연도가 끝난 후 기국에서 IMO에 보고되며 기국은 요구사항에 따라 데이터가 보고되었다고 결정하면 해당 선박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함

      또한 기국은 이 데이터를 이후 IMO 선박연료소비 데이터베이스로 전송해야하며 IMO는 수집된 데이터를 요약하여 연례보고서를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 제출해야함

      2018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총톤수 5,000 톤 이상의 선박의 경우, 의무적인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SEEMP)에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사용될 방법론에 대한 설명과 선박의 기국에 데이터를 보고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세스가 포함되어야 함

      새로운 필수 데이터 수집시스템은 2023년 수집된 데이터의 분석이 로드맵에 따라 MEPC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포괄적인 정책 토론의 토대를 제공하는 3단계 접근법의 첫 번째 목표가 될 것임. 선박에서 온실가스 배출감축에 관한 포괄적인 IMO 전략이 개발되고 있으며 로드맵 개발에 관한 사항이 2016년에 합의된 바 있음

      이 과정의 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MEPC가 72차회기 (2018년 4월 9-13일)에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기 온실가스 감축전략 수립이 예상되며 MEPC는 선박에서 온실가스 배출감축 IMO(4월 3-6일)에 관한 정기작업반의 세 번째 세션 논의가 진행될 예정임

      초기 전략에는 특히 추가 정보가 제공될 때 적절히 수정될 수 있는 가능한 단기 및 중기 추가 조치의 후보 목록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필수보고체계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는 2023년에 개정된 전략을 채택할 때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 보고될 예정임

      2011년에 IMO는 2013년에 시행된 신규 및 기존 선박에 대한 기술 및 운영 요구사항을 갖춘 전체 산업 부문에 의무적인 에너지 효율조치를 채택한 최초의 국제기구가 된바 있으며 2025년까지 건조되는 신규 선박의 30%까지 감축하는 의무규정을 가지고 있음

      MARPOL 부속서 V에 따른 쓰레기 요건

      선박 기인 쓰레기 오염에 관한 MARPOL Annex V에 대한 개정안이 2018년 3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이 규정은 해양환경(HME) 및 폐기물기록부 형태에 유해한 제품의 화물잔류물과 관련이 있음

      • Annex V의 제 4 및 제 6규칙의 개정은 화주가 해양환경에 해로운 것으로 분류되는지 여부를 선포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새로운 부록은 고체화물의 분류기준을 제공함
      • 쓰레기 배출기록은 모든 선박의 사용을 위한 제1부와 고체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에 필요한 제2부로 구분됨
      • 새로운 쓰레기 분류에 "전자 폐기물"이 포함됨
      전자폐기물은 MARPOL 부속서 V의 시행을 위한 2017 지침에 의해 정의된 바에 따라, 선박의 정상적인 운항을 위해 사용되는 전기 및 전자장비로서, 장비의 일부 또는 모든 구성요소, 서브 어셈블리 및 소모품을 포함함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IOPP) 개정안

      분리된 밸러스트탱크와 관련하여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 부록의 B형 개정안 또한 2018년 3월 1일에 발효됨

      http://www.imo.org/en/MediaCentre/PressBriefings/Pages/04MARPOLamendments.aspx
댓글달기

비밀번호 확인

: 취소



많이 본 뉴스

WEEKLY REPORT KMI 동향분석 Ocean & Fisheries 해양수산 KMI 월간동향

하단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