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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3-05-03 19:06:40/ 조회수 2219
    • 일본, 식품 위생 관련 업무 주관부처 이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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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23년 3월 7일, 일본 후생노동성(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MHLW)은 식품 위생과 관련한 행정 업무의 이관을 예고하는 법안 각의 결정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개최된 카토 카츠노부(加藤 勝信)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최근 3개 법안을 각의 결정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해당 법안에는 「생활 위생 등 관계 행정의 기능 강화를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안(生活衛生等関係行政の機能強化のための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동 법은 현재 후생노동성이 담당하고 있는 일부 업무를 다른 부처로 이관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데, 2024년 4월부터 상수도 정비 업무를 국토교통성(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MLIT), 식품 위생 기준의 책정에 관한 업무를 소비자청(Consumer Affairs Agency, CAA)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조직 규모가 점차 비대화되는 와중에도 인력 부족으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자, 후생노동성의 업무 범위를 축소하여 사회 보장 및 고용 정책 수립, 전염병 대책 마련 등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이 이관을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일본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일본 「식품위생법(食品衛生法)」에 근거해 보장된 식품 위생 기준에 관한 권한을 후생노동성 장관에서 내각부 장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내각부 산하에서 소비자 정책을 담당하는 소비자청에서 실질적인 식품 위생 기준 수립 등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214LO0R20C23A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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