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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연구기획협력실]2018-09-03 10:21:40/ 조회수 1093
    • 안녕하십니까? KMI 연구기획·협력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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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MI 동향분석 제96호 「근로시간 단축제도 안착을 위해 정부지원제도 강화해야」가 발간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취업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017년 기준 2,024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길며, OECD 평균인 1,729시간과도 큰 격차를 보입니다. 이에 정부는 삶의 질 제고와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었으며,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 업종이 21개에서 5개 업종으로 대폭 축소되었고, 특례업종의 지나친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연속 휴식시간(11시간)을 제공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적용을 받는 해양수산업 사업체 수는 약 4만 개 이하(해양산업 약 6,700개, 수산업 약 32,900개)로 전체 해양수산업 사업체의 27.7%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KMI는 해양수산분야 근로현황과 근로시간 단축이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해양수산업 1,155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양수산업 종사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2.8시간이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기업의 비율은 6.0%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업 사업체 중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21.2%이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문제가 있다’는 사업체는 8.5%였습니다. 주요 예견되는 문제점으로는 매출액 감소, 인력이탈, 일시적 수요에 대한 대응 불가 등이 꼽혔고 제도 시행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사업체는 6.1%에 불과하였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올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첫째, 해양수산분야 기업들이 선호하는 종사자 임금지원, 법 준수 기업 혜택 제공, 인력교육 지원, 자동화 설비 구축 지원 등의 정부지원제도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합니다. 둘째, 해양수산 세부 분야별 수요에 따른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발굴을 위해서는 특례가 제외되어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특례가 존치되어 의무휴식시간이 신규 도입된 해운업 등 세부 업종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한 현실 진단 및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kmi.re.kr/web/trebook/view.do?rbsIdx=273&idx=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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